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해서만 법적 효력을 지니며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3. 5. 29.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안양시 만안구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법령(2쪽 5행에서 3쪽 아래에서 6행까지)’ 부분은 해당 부분의 ‘지방세법’을 모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은 지정지역의 지정기준을 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로 이원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정지역을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점,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우려되어 그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그와 같은 투기적 수요의 우려가 없는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그 지정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지정지역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해서만 지정지역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니며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는 이 사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8에서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재정경제부 장관은 2003. 5. 29. 안양시를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2005. 7. 20. 안양시 동안구를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각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08. 6. 25.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하는 주택 외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안양시 만안구는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