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805(20080822)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의 가.항 뒤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나.의 (1),(2)항을 아래 3항 부분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라) 소급과세금지의 예외 주장
피고들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 내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있고, 따라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 내지 신뢰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데, 위 각 부칙조항에 따른 과세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2006. 1. 1. 이후 발전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조례의 개정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조례는 상위법령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어 조례의 제정이 지방세법의 시행일보다 늦을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요소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급입법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목적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위 각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각 부칙조항이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부과·징수의 방법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세의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부과징수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만으로 원고에게 2006. 1. 1. 이후 발전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소급입법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공익 사유만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예외로써 위 각 조례의 부칙조항이 무효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경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나) 한편 개정 지방세법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한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유사하게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원법’이라 한다.)인데,
(다) 또한
(라)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발전량’은 발전소주변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의 각 규정에 따라 전력량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판매전력량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전력량이 아닌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원고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지역개발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나)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비록 지방세가 국세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은 지방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전력량이 아닌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원고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지역개발세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