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9390(20110908)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는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당시 성우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2조의 문언에 비추어 자동차정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06. 6. 1. 당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소외 회사가 2006.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인 자동차의 개조·재생업까지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1. 17.경에야 비로소 자동차 개조·재생업을 추가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논거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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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누3537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의 나.항 부분을 ‘피고는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731.8㎡에 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66㎡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06. 9. 14. 원고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 19,809,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619㎡‘를 ’553㎡‘로 각 수정한 후 그 다음에 ‘6. 같은 동 656-724 잡종지 245㎡’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제132조 제1항 제1호가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에서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가 ‘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면, 위 ‘수선’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6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같은 항 제7호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자동차를 정비하여 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개조·재생하는 제조업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를 개조·재생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이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9. 3. 2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2000. 2. 2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08. 11. 17.경에야 그 업종에 자동차 개조·재생업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과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도 제조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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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2058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에 정한 준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3. 20.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함과 동시에 2000. 2. 2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62.2㎡ 지상 연와조 철골조 평슬라브 샌드위치루프판넬지붕 연면적 합계 539.45㎡인 2층 건물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62.2㎡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철골조 슬레트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연면적 합계 997.05㎡인 2층 건물(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 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731.8㎡ 지상 연면적 합계 227.67㎡의 1층 건물에서 철강 및 운동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553㎡에 관하여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731.8㎡에 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66㎡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구분하여,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합계 19,809,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12. 8.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라.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고,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 등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에 정한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우선 살펴본다.
법 제182조,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32조 등은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 27항, 28항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을 운영하는 건축물도 공장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운영되는 이 사건 각 건물도 그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