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동시행령제2조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의 나.항 부분을 ‘피고는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731.8㎡에 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66㎡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06. 9. 14. 원고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 19,809,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619㎡‘를 ’553㎡‘로 각 수정한 후 그 다음에 ‘6. 같은 동 656-724 잡종지 245㎡’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제132조 제1항 제1호가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에서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가 ‘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면, 위 ‘수선’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6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같은 항 제7호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자동차를 정비하여 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개조·재생하는 제조업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를 개조·재생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이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9. 3. 2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2000. 2. 2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08. 11. 17.경에야 그 업종에 자동차 개조·재생업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과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도 제조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