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각 건물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에 정한 준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성우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3. 20.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함과 동시에 2000. 2. 2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62.2㎡ 지상 연와조 철골조 평슬라브 샌드위치루프판넬지붕 연면적 합계 539.45㎡인 2층 건물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62.2㎡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철골조 슬레트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연면적 합계 997.05㎡인 2층 건물(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 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두손철강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731.8㎡ 지상 연면적 합계 227.67㎡의 1층 건물에서 철강 및 운동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553㎡에 관하여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731.8㎡에 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66㎡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구분하여,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합계 19,809,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12. 8.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라.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있고,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 등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에 정한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우선 살펴본다.
법 제182조,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32조 등은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이용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제조시설용 건축물 등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 27항, 28항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을 운영하는 건축물도 공장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운영되는 이 사건 각 건물도 그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