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2340(201201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 제3쪽 10째 줄 “우성종합건설”을 “천남전”으로, 제3쪽 13째 줄 “1998. 11. 25. 채권자 우성종합건설 명의의”를 “1998. 11. 12. 천남전 명의의”로 각 고친다.
○ 제5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근거가 된 지방세는 별지 체납내역 표 기재 각 지방세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26.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1. 3. 10. 압류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당사자들 주장,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5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10쪽 1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 제6쪽 1째 줄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를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로 고친다.
○ 제7쪽 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 주장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이외에 이 사건 압류처분 원인이 된 다른 지방세 부과처분도 이 사건 부과처분과 마찬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 제7쪽 5째 줄 “주위적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각 고친다.
○ 제9쪽 마지막 줄부터 제10쪽 10째 줄까지인 (7)항 부분을 삭제한다.
(새로 쓰는 부분)
4)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나 피고가 공시송달을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재한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
납세고지서 기재 내용 중에서는 세액 기재가 가장 핵심이고, 공시송달에서는 공고문이 납세고지서에 갈음하는 역할을 한다. 세액 기재가 없는 이 사건 공고문은 ‘서류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마치 세액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주장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 아니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압류처분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부과처분 하나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을 제15, 22, 24, 28, 2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피고는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74,133,530원을 원고가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주민세 등 별지 체납내역 기재 각 지방세도 그 압류 원인으로 삼았다. 피고가 작성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등기 목적란에도 “재산세(건축물)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압류 원인으로 삼았던 별지 체납내역 기재 지방세 중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이 이유 있는 이상 위 부분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예비적 소 중 압류처분 취소 청구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마찬가지로 압류처분 취소 청구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2) 직권으로 압류처분 취소 청구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4.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원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 중 압류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