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0380(20110908)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8. 5. 20.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7. 7. 26. 당시까지 입국한 기록이 없음에도 원고 이름으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소송위임장에는 영사의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속하는 2004. 4. 7. 대리인에 의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그 이틀 후인 같은 달 9일 원고 이름으로 청구인낙 진술서, 부동산양도양수약정서가 작성되어 그 각 서면이 공증된 사실, 00종합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67895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쟁점이 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인과 원심의 소송대리인은 동일인인데, 제1심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 도장의 인영은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외국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상자로 하여금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소송위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심리를 하여야 할 정도로 그 소송대리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어 1999.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공시송달의 서식(별지 제22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식의 주 3항은 ‘서류의 내용란에는 연도, 기분, 세액 등을 기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중에서는 세액의 기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및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공고문이 납세고지서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세액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공고문은 ‘서류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마치 세액의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의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74,133,53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주민세 등의 다른 지방세도 그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던 사실, 이에 피고가 작성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의 등기의 목적란에도 "재산세(건축물)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던 지방세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세 등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내용 및 그 무효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그에 터잡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압류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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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229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10. 31.에 한 취득세 230,641,940원, 취득세 가산세 46,128,380원, 농어촌특별세 23,064,1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306,4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1. 3. 7.에 한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 우성종합건설"을 " 천남전"으로, 3면 13행의 "1998. 11. 25. 채권자 우성종합건설 명의의"를 "1998. 11. 12. 천남전 명의의"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를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로, 7면 5행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각 고쳐쓰고, 9면 마지막 행부터 10면 10행까지의 (7)항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히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3) 그러나 피고가 공시송달을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재한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에 의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시송달의 서식(별지 제22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식의 주 3항은 ’서류의 내용란에는 연도, 기분, 세액 등을 기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중에서는 세액의 기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및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공고문이 납세고지서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세액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공고문은 ‘서류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마치 세액의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5)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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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7구합159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길동 385-6, 7 대지 위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13.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고, 공사 중인 1995. 5.경부터 1998. 5.경까지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28명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분양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이하 ‘ 우성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1998. 5. 20.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참가인들은 원고의 부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점유하여 오고 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 다.항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다.
다. 우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11. 12.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11. 25. 채권자 우성종합건설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세대가 사전 입주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1998. 10.경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어 1999.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한 취득세 230,641,940원, 취득세 가산세 46,128,380원, 농어촌특별세 23,064,1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306,4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고, 1998. 10. 12.경 원고에게 납기를 1998. 10. 31.로 하여 위 취득세 등의 합계 302,140,9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원고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1998. 10. 2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지방세법」제52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위 「지방세법」제52조에 따라 위 공고일로부터 10일이 되는 1998. 10. 30.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10. 31.을 기준으로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취득세
① 과세표준액 : 11,532,097,000원(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액)
② 산출세액 : 230,641,940원{= 11,532,097,000원 × 2%(세율)}
③ 가산세 : 46,128,380원{230,641,940원 × 20%(가산세율)}
④ 취득세액(가산세 포함) : 276,770,320원
○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액 : 230,641,940원(취득세액)
② 산출세액 : 23,064,190원{= 230,641,940원 × 10%(세율)}
③ 가산세 : 2,306,410원{= 23,064,190원 × 10%(가산세율)}
④ 농어촌특별세액(가산세 포함) : 25,370,600원
○ 취득세
① 본세 및 가산세 : 276,770,320원
② 가산금 : 106,833,230원(= 13,838,510원 + 92,994,720원)
ㆍ 가산금 진행형황
- 납기 후 최초 가산금(1998. 11.) : 13,838,510원(본세 및 가산세의 5%)
- 체납 후 매월 중가산금(1998. 12.부터 2001. 3.까지) : 92,994,720원{= 3,321,240원(본세 및 가산세의 1.2%) × 28개월}
③ 총 취득세액(= ① + ②) : 383,603,550원
○ 농어촌특별세
① 본세 및 가산세 : 25,370,600원
② 가산금 : 9,792,850원(= 1,268,530원 + 8,524,320원)
ㆍ 가산금 진행형황
- 납기 후 최초 가산금(1998. 11.) : 1,268,530원(본세 및 가산세의 5%)
- 체납 후 매월 중가산금(1998. 12.부터 2001. 3.까지) : 8,524,320원{= 304,440원(본세 및 가산세의 1.2%) × 28개월}
③ 총 농어촌특별세액(= ① + ②) : 35,163,450원
○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 418,767,000원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속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3. 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등기소 2001. 3. 10. 접수 제12696호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압류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체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15호증, 을 제18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2 내지 을 제24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이기덕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당시, 원고는 채권자들을 피해 미국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과세처분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시송달 방식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서류의 명칭을 ‘취득세납세고지서’로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당시에 피고가 작성한 서류에는 ‘납세’라는 문구가 생략된 채 ‘취득세 고지서’로만 기재되어 있고, 또한 막연하게 ‘지방세 납부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목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세액과 세율 역시 기재되지 않고, ‘98/10수시분 ‘취득세납세고지서’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납입고지서’로만 되어 있는 등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미시공된 부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원고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위 아파트 세대에 무단으로 입주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역시 충족되었다 할 것인바, 특히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5. 20.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국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내의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 및 재등록, 전입을 수차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1998.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이전에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당시 피고 산하 부과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이기덕은 위 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벌인 결과(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호별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조사에 비협조적인 세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중 전부 3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부분의 상당수 세대에 실제로 사전 입주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998. 6.경부터 1998. 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아파트 세대별로 주민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피고 산하의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건축물에 수분양자들을 입주하게

(3) 이후 피고는 1998. 10. 12.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5-10’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1998. 10. 13. 원고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4) 이에 이기덕은 원고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상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무단전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한편, 그로부터 알게 된 원고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 1998. 10. 20. 구청게시판에 이를 공고한 다음, 1998. 10. 22. 원고의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1998. 10. 23. 앞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유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명을 사유로 하여 반송되었다.
(6) 한편, 피고가 1998.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시한
‘98/10월 수시분 취득세고지서 공시송달(안)
▶ 납세자명 : 원고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55-10
▶ 서류의 명칭 : ‘98/10월 수시분 취득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납부고지
▶ 물 건 지 : 강동구 길동 386-6 외 1필지
‘98/10수시분 취득세 납입고지서를 ’98년 10월 16일까지 귀하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강동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98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공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한편, 원고는 2004. 4. 9. 대리인 정원곤을 통하여 선정자들을 대표한 참가인 강양석과 사이에, "참가인 강양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인낙하고, 참가인 강양석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지방세를 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낙진술서’ 및 "참가인 강양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사용승인ㆍ인허가 취득, 구 건축주인 원고의 체납세액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양도양수약정서’를 각 작성한 후 선정자 목록을 첨부하여 위 각 문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는바, 이 중 위 ‘청구인낙진술서’에 일체로 첨부된 ‘강동구청 지방세 체납현황’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1998년도 취득세 534,788,76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3,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기덕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참가인들은 피고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잘못 되어 있음을 들어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행하여진 일자가 각각 1998. 10. 31.과 2001. 3. 7.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자가 2007. 4. 25.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처분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 있은 날" 역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지방세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② 피고가 1998.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핀 뒤, ③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취득세를 비롯하여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0.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귀국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표상 국내의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 및 재등록, 전입을 여러 차례 거듭하고 있는 사실, 반면 피고는 1998. 9.경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대한 출장조사 등에 기초하여 일응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8. 10. 12. 위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 내지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5-10’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것이나, 원고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명으로 1998. 10. 13.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이기덕은 원고의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이미 무단전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원고의 전화번호를 전해 듣고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음을 근거로 1998. 10. 20. 위 납세고지서를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후 1998. 10. 22. 원고의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위 납세고지서를 재차 송달하였으나, 앞서 반송된 사유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1998. 10. 23.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시송달을 할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지방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가 행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공고일로부터 10일이 되는 1998. 10. 30.이 경과됨으로써 그 다음날인 1998. 10. 31.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공시송달을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의 하자 여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는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의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제52조는 제1항에서 "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98.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할 서류의 명칭과 그 내용이 각각 "‘98/10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와 "지방세 납세 고지"로 되어 있고, 원고에게 부과될 세액이나 세율은 따로 기재되지 아니한 채 "’98/10수시분 취득세 납입고지서"라는 표현이 위 공고문의 문구 중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공시송달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당해 서류의 요지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한 「지방세법」제52조의 규정에 오히려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 위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에 기재될 사항에 관한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원고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살피건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8. 10. 2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그로부터 10일이 되는 1998. 10. 30.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10. 31.경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부과처분에 터잡아 2001. 3. 7.자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행하여졌는바(그 후 원고는 2004. 4. 9. 대리인 정원곤을 통하여 참가인 강양석과 사이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완납에 관한 ‘청구인낙진술서’와 더불어 건축주인 원고의 체납세액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에 관한 ‘부동산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적어도 2004. 4. 9. 무렵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07. 4. 2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된 하자의 존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행한 공시송달은 「지방세법」제5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3의 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8. 10. 31.자로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시송달을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은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 수분양자들이 사용 승인 이전에 사전 입주를 하여 주민등록까지 마친 상당수의 세대는 사실상 사용에 공하여짐으로써 원고는 그 무렵 각 해당 세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사실상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일부 하자 또는 미시공된 부분이 남아 있다거나 위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무단으로 입주한 것이라는 입주 경위 내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에 터잡아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사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세대 등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268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미사용된 아파트 세대 등에 관한 부분은 일응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하자는 피고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소정의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하여지기에 앞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