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292(200910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를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로, 7면 5행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각 고쳐쓰고, 9면 마지막 행부터 10면 10행까지의 (7)항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히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3) 그러나 피고가 공시송달을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재한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중에서는 세액의 기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및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공고문이 납세고지서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세액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공고문은 ‘서류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마치 세액의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5)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