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221(2008110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24. 이래 현재까지
나. 원고는 2004. 10. 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당시 지방세법상 2004년도 종합토지세 14,100,350원을 부과받아 2004. 11. 1.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당시 지방세법상 2005년도(과세기준일 : 2005. 6. 1.) 재산세(토지분) 21,150,520원1)1) 21,150,525원이나 10원 미만 절사된 금액이다.
을 부과받아 2005. 9. 30. 납부하였는데,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 21,150,520원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6,114,490,500원
②
③
④ ㉠은 ②항의 23,257,962원이고, ㉡은 나.항의 종합토지세 14,100,350원인데, ㉠이 ㉡의 150%인 21,150,525원을 초과하므로 21,150,520원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부세액으로 산출된 것이다.
라. 2005. 1. 5. 제정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한다)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내역에 따라 원고는 2005년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간(2005. 12. 1. ~ 2005. 12. 15.)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① 과세표준 : 4,114,490,500원(재산세 과세표준액 6,114,490,000원에서 2,000,000,000원을 공제함 ; 구 종부세법 제13조)
② 세액 : 10,336,418원[(① × 6/1000) - {21,150,525원(=다.항 기재 2005년도 토지분재산세) - 6,800,000원} ; 구 종부세법 제14조 제2항]
③
④
⑤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이미 21,150,520원을 부과받았으므로, 결국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액은 0원이 된다.
마. 원고는 2006. 9.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재산세(토지분) 29,542,580원2)2) 29,542,582원이나 10원 미만 절사된 금액이다.
을 부과받아 2006. 9. 30.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도 종부세에 관하여 그 과세기준일 2006. 6. 1. 당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고 한다)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되, 다만 ⑥, ⑧항에서는 ‘원고 주장’란과 같이 산정하여 2006. 12. 15.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항목
금액
산식
근거법령
① 토지공시가격
13,973,901,000원
② 과세표준
9,973,901,000원
①금액 - 40억 원
종부세법 제13조 제2항
③ 재산세 공제전 종부 세액
32,913,873원
②금액 × 0.6% × 55%
종부세법 제14조 제4, 5항
④ 공제할 재산세액
(과세기준금액 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3)3)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인 40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21,942,582원
⑦금액 × {(②금액 × 55/100 × 0.004) ÷ ⑦금액}
종부세법 제14조 제6, 7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2항,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나목
⑤ 공제 후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10,971,291원
③금액 - ④금액
종부세법 제14조 제6, 7항
⑥ 종부세 및 재산세 합계 세부담 상한액
원고 주장
31,725,780원
(21,150,525원 + 0원) × 150%
종부세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피고 주장
47,230,415원
31,486,943원(= 21,150,525원 + 10,336,418원) × 150%
⑦ 2006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
29,542,582원
종부세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⑧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원고 주장
2,183,198원
⑥금액 - ⑦금액
피고 주장
17,687,833원
사.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도 종부세 산출과정에서 위 ⑥항 ‘종부세 및 재산세 합계 세부담상한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액수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21,150,520원과 종부세 0원(위 라.항 ⑤) 합계 21,150,525원으로 하여, 종부세 및 재산세 합계의 세부담상한액을 그 150%인 31,725,780원으로 산정한 후,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10,971,291원과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9,542,580원의 합계 40,513,873원이 위 세부담상한액 31,725,780원을 초과하므로 위 31,752,780원에서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9,542,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83,198원에 자진신고 감면분 3% 상당액인 65,49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117,703원을 2006년도 종부세로, 이 금액의 20%인 423,54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각 신고납부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2007. 3. 7. 위 표 중 ⑥, ⑧항의 피고의 주장 내용과 같이, 위 ⑥항 ‘종부세 및 재산세 합계 세부담상한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액수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21,150,525원에
자. 원고는 2007. 6. 7. 심판청구하여 2007. 8. 24.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29. 이를 수령하여 2007.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종부세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인
.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06년도 종부세 세부담상한액 기준액인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한 요소로서 ‘전년도 법(종부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①
② 게다가
③ 2007. 8. 6. 개정되고 2008. 1. 1. 시행된 종부세법 시행령은 종부세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인
④ 한편 피고는 2006. 7. 13.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에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시행규칙의 서식은 과세행정 사무를 위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⑤ 또한 피고는 세부담상한 산출기준의 한 요소인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이든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전년도 재산세액 산출시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전년도 종부세액 산출시에도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6년도 종부세 세부담상한액 산정과정에서 2005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2005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 규정인
따라서 2006년도 종부세의 세부담상한 산출기준의 한 요소인 ‘전년도(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법적 근거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