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9-1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신원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12. 15. 그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304,251,613원, 농어촌특별세 60,850,32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위 신고납부는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쟁점, 판단은 별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기재와 같고(참고로
전주지방법원 2010. 2. 16. 선고 2009구합1607 판결 이유이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추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 제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수많은 조세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위헌의 의심, 가능성을 뛰어 넘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선언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토지에 대한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뿌리는
지방세법 제182조이고,
지방세법 제182조는 1989. 6. 16. 신설된 후에 계속 그 규범력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중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부분이 위헌인 경우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82조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고,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는 예외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면 원칙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중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더라도,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원칙인 종합합산과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구제될 수는 없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가 위헌이거나 위법한지 여부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이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
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거나 위법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위법 여부에 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단서 조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나, 대중골프장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누구나 골프장 경계에 접근할 수 없어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대형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의 특성,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이와 달리 원형보전임야는 그 중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위헌,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기타
적용된 과세표준(공시지가)이 시가보다 너무 높고, 공시지가 결정 과정과는 별도로 그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국가가 소송경제 등을 실현하는 방법 등
1) 원고로서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대한 상소심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필요하다.
2) 쟁점이 같은 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응소하거나 상소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선행 사건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확언을 하거나 국민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확언 등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확언 등이 없고, 사법의 본질적인 특성상 사건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