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임야를 사용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야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임야와 나머지 부분의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기초로 그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에서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정당 세액 부분은 정당하다.
본문
위 판결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