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6324(2009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2쪽 나항의 표중
○ 3쪽 ‘
○ 5쪽 하 7행 내지 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화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 전체가 이러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법당, 납골당 등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부분뿐 아니라, 진입도로, 주차장, 주차관련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도 사회통념상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② 노인복지시설은 그 자체의 성격상 일반 종교단체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화공원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이는 점, ③ 자연공원은 종교시설의 성격을 겸유한 추모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에게 경건하고 엄숙, 진지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조경의 일환으로서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중 비과세되는 면적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자연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일부만 분할하여 매수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토지 중 일부만 특정하여 추모시설에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7쪽 ‘3. 과세대상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