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종교행사 등을 통해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회원 및 회우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과 회우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2. 21.
목리새마을회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목리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강승조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목리 산 16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박매자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목리 산 15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4.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분할 후의
이천시 마장면 목리 3-5, 3-6 지상에 연면적 4,602.33㎡의 법당, 납골당 등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4(김재권 소유의 토지이다.), 4-1 지상에 연면적 162.53㎡의 주차관련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7.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등기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변경한
이천시 마장면 목리 3-5종교용지 6,992㎡, 같은 리 3-6 종교용지 503㎡, 같은 리 4 주차장 516㎡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200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서진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도 및 선교의 목적을 위해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 부대시설, 자연공원,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
한국에스지아이 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되었다.
(2) 분할 후의
이천시 마장면 목리 3-1 대 6,145㎡와 같은 리 3-2 대 3,556㎡는 노인복지시설 건물의 부지와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이 있는 건물의 조경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3-3 임야 230,278㎡, 같은 리 3-4 임야 55,144㎡와 같은 리 4-2 임야 627㎡는 추모 및 봉안시설을 위한 자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리 3-5 종교용지 6,992㎡와 같은 리 3-6 종교용지 503㎡는 종교시설인 추모 및 봉안시설(법당, 납골당 등), 휴게시설이 있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리 4-1 주차장 3,869㎡, 같은 리 4-3 도로 291㎡와 같은 리 4-4 도로 236㎡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위 4-1과 같은 리 4 주차장 516㎡ 지상에는 주차관련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같은 리 산 14-3 임야 4,287㎡는 그 지상에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평화공원의 부지로 사용되기 어려워 주식회사 제너시스에게 매각되었다.
(3)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평화공원에 안치될 수 있고,
평화공원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4)
평화공원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 1기당 700,000원에서 1,500,000원, 부부단 3,000,000원, 가족단 6,000,000원이고 관리비는 1년에 10,000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
(5)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평화공원의 연간 운영경비로 약 12억 6,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평화공원에 안치된 기수는 705기에 불과하고 이후 평화공원에 안치할 수 있는 12,672기가 모두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안치비용은 합계 169억 원 정도이며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이다.
(6)
평화공원은 납골당의 참배객들을 위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갖추고 있을 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7)
평화공원에서 원고의 종교의식이 한 달에 5 내지 6회 정도 이루어진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평화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원고의 종교행사 등을 통해 원고의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원고의 회원 및 회우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회원과 회우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