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694(20070905)
종합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9. 8.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대전 중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 6.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1999. 12. 30. 이 사건 토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1999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사적 이용이 제한된 공공용 목적의 토지에 해당하며,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3. 6.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뒤, 1999. 3. 2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였다.
(2) 대전광역시는 1999. 12. 30.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였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제 1999-543호)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는 2001. 11. 3.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결정(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1-54호)하였고, 피고는 2005. 9. 12. 대한주택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6. 12. 5.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999년하반기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2004. 5. 29.부터 현재까지 직접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관련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이나 별도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2) 이 사건의 경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