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6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에 대한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며,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환송 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청구 중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위 각하부분(원고는 제1심 피고였던
경기도 양평군수가 2007. 7. 10.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120-10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이 상고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상고일부취하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이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과 상고심에서 원고가 상고의 일부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대상물건에 해당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건축물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은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으로서 원고가 설립되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받아 현재 잔여 건축물을 건설 중에 있거나, 원고 설립 후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설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는 부동산이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완공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등기와 무관하게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관리상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 당해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고, 원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장에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완공한 후에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원고는 구리시
갈매동 462-3 토지를 매수하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10번 과세대상물건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032.1㎡)’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과세대상물건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50.9㎡)’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39조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41조에서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63조 제1항,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113조 제1항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32조 제1항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35조의2,
제26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는 원고가 2004. 1.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은 원고가 철도건설법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때에 국가는 원고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 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철도자산의 국가귀속 시기에는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후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는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된 때가 아니라 개별시설이 준공된 때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철도건설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규로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그 철도자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준공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시설이 준공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청을 폐지하고 향후에는 원고에게 철도건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별 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재산별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가 달라 권리관계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공의 의미를 철도건설사업의 완공이 아니라 개별시설이 준공된 때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과세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별 소유권 국가귀속 시기
갑 제17호증의 6, 7, 8, 9, 10, 11, 20, 22, 24, 26, 27,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4, 45, 갑 제22호증 내지 제29호증의 7, 을나 제3호증, 을라 제3호증의 1, 2, 3, 을라 제4호증의 4, 을바 제1호증, 을사 제3호증의 2, 4, 을아 제1, 2, 5, 6호증, 을자 제1, 2, 5호증, 을차 제1호증의 1, 을타 제2호증의 1, 2, 을파 제1, 2, 3호증, 을하 제1호증의 1, 2, 3, 4, 5, 6, 7, 을재가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등기부 현황, 완공 또는 공용개시일은 별지 2 과세대상 부동산 현황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 순번 10번의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032.1㎡)과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50.9㎡)(이하 위 두 토지부분을 합쳐 ‘구리시 갈매동 토지’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2 과세대상 부동산은 모두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이미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별지 2 순번 6, 7, 8, 9번 과세대상 부동산 및 10번 과세대상 부동산 중 구리시
인창동 678-2 지상 건물의 경우 철도건설사업 완공일 또는 공용개시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바, 사용승인일이 과세기준일보다 상당히 앞선 점,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있으면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경기도 파주시장,
경기도 구리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위 과세대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2 과세대상 부동산 중 구리시 갈매동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과세기준일 당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구리시
갈매동 토지를 제외한 별지 2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의 구리시
갈매동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을파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 1동과 계사 4동이 있던 구리시
갈매동 462 잡종지 1,233㎡를 철도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인 이건기로부터 협의취득한 다음 위 토지를 462 잡종지 46㎡, 462-2 잡종지 4㎡, 462-3 잡종지 1,183㎡로 분할한 후 2006. 12.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주택과 계사에 대해서는 2006. 12. 22. 민필기 명의로 2006.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8. 1.경 위 주택이 철거되었고, 2008. 4.경 위 계사가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철도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리시
갈매동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그 위에 있던 건축물은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2008. 4.경에 이르러 위 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구리시
갈매동 토지를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소유인 구리시 갈매동 토지에 대해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이 구리시
갈매동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구리시
갈매동 토지를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에 대한 청구 중 구리시
갈매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처분 제외) 중 구리시
갈매동 토지에 대한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