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8045(20111110)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39조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41조에서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63조 제1항,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113조 제1항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32조 제1항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35조의2, 제26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는 원고(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3. 12. 31. 설립된 공법인이다)가 2004. 1.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은 원고가 철도건설법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때에 국가는 원고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 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가(철도청)로부터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2007. 6. 1. 이전에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2006. 12. 29. 철도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제10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위 각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들은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는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200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를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2007. 6. 1.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철도자산의 소유권 귀속 및 그에 따른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대상물건에 해당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건축물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은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으로서 원고가 설립되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받아 현재 잔여 건축물을 건설 중에 있거나, 원고 설립 후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설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는 부동산이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완공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등기와 무관하게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관리상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 당해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고, 원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장에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완공한 후에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원고는 구리시 갈매동 462-3 토지를 매수하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13번 과세대상물건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032.1㎡)’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과세대상물건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50.9㎡)’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2목록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4. 6. 30. 서울 은평구 수색동 380 지상 경량판넬조 가설건축물 372.60㎡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07. 5. 3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다음, 2007. 5. 31. 다시 그 존치기간을 2009. 5. 30.까지로 하는 연장신고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2007. 4. 4. 서울 중랑구 중화동 73-7외 9필지 지상 2,491.95㎡의 중랑역사를 신축한 다음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 왔으며, 2008. 4. 29.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원고는 신상봉역사 등의 신축을 위하여 2006. 12. 20.부터 2007. 3. 21.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1-13, 101-14, 116-16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다음, 2007. 6. 1.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 건축물의 멸실을 위한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가 위 상봉동 116-16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상봉동 116-16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 상봉동 101-13, 101-14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06. 12. 27.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위 상봉동 116-16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07. 3. 26.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청량리신호제어분소, 회기역사 및 동부전동차 중수선공장, 경수선공장 등의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5. 9. 9.부터 2007. 1.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7, 같은 구 이문동 7 및 같은 구 휘경동 317-101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재한 다음 관리하여 오다가, 2008. 5. 8.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병점역사 및 병점보조구분소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6. 9. 12. 국가(관리청 : 철도청) 소유인 화성시 병점동 540-2 지상 건축물 및 화성시 진안동 824-1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2004. 1. 1.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경기도 양평군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철도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 9. 23.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447-2외 2필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8. 1. 21. 그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였고, 2005. 3. 9. 경기 양평읍 오빈리 287외 1필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2006. 8. 16.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62-6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수용한 후 관리하여 오다가 2007. 7. 4. 위 건축물이 멸실되었고, 경기 양평읍 오빈리 238-36외 9필지 지상 주택 등 건축물의 소유권을 협의취득 등으로 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그 중 일부는 2007. 7. 27. 멸실신고되었으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72-12외 2필지 지상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철도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여 왔다.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분당철도차량기지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95-6외 1필지 지상 건축물을 국가(철도청)로부터 이전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등록을 한 다음 관리하고 있다.
(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세류역사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7. 2. 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5-2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수용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고, 2006. 1. 1. 같은 동 285-2외 1필지 지상에 판매 및 영업시설(소화물취급소)을 신축하고 2006. 8. 25.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6. 5. 29. 같은 동 1145-1 지상 건축물을 수용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고, 2006. 9. 19.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5-4외 8필지 지상 건축물을 국가로부터 ‘2004. 1. 1.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6. 8. 29. 같은 동 24-4 지상 건축물을 협의취득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8)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서정리역사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427-1 지상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2004. 10. 25.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2006.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하북보조분소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6. 9. 5.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390-7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다시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인천 중구 인현동 1-13 지상에는 ⓐ 인천 중구 인현동 1-1, 1-13, 1-14, 1-30, 1-448, 1-453 엔조이쇼핑몰 제디호 건물과 ⓑ 인천 중구 인현동 1-13, 1-14, 1-443, 1-448, 1-453, 1-454, 1-30 지상 건물 등이 존재한다.
㈏ 원고는 역무시설 등의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위 ⓐ 건물을 신축한 후 2006. 11.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국가(소관청 : 철도청)는 소외 한국철도공사에게 동인천역사 내 역무시설 및 대합실, 신호작업실 등의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5. 3. 9. 위 ⓑ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665,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세대상물건은 위 ⓑ 건물이 아니라 위 ⓐ 건물이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인선 복복선 전철 도원역사 내 역무시설 및 대합실, 신호작업실 등의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6. 7. 3. 인천 동구 창영동 179-1외 64필지 지상 1동 1호 건축물을 국가(철도청장)로부터 넘겨받고, 2006. 11. 15.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의 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 철도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 2. 2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519-3 지상에 현장사무실(조립식판넬)로 사용될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05. 2. 23.부터 2007. 12. 3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였고, 2007. 4. 17.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 1-1 지상에 자재창고로 사용될 건축물에 대하여 승인기간을 2007. 4. 17.부터 2008. 4. 17.까지로 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위 강매동 1-1외 941필지에는 위 자재창고 이외에 중앙관리사무소, 제1호 내지 제11호 건축물이 있으나, 위 자재창고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한국철도공사로 현물출자되었다).
(12) 경기도 파주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의선 월롱역사 및 화물적하장 수송원처소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158-3 지상 2층 판매 및 영업시설과 같은 리 160-2 지상 1층 운전보안시설을 신축하고 2006. 2. 3.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관리하여 오고 있고, 2006. 9.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3) 경기도 구리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구리시 인창동 244-2 지상에 건축물(구리역사)을 신축하고 2006. 7. 18.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인창동 678-2외 1필지 지상 건축물(도농변전소)을 신축하고 2007. 5. 3.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원고가 2006. 12. 29. 철도건설을 위한 편입예정용지로 구리시 갈매동 462-3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존재하는 소외 민필기 소유의 건축물(구리시 갈매동 462 토지가 2005. 7. 26. 분할되면서, 위 토지는 구리시 갈매동 462-3으로 그 지번이 정정되었으나, 위 건축물은 그 지번이 정정되지 아니하였다)은 매입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은 위 주택에 대한 대지 및 부속토지가 철도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갈매동 462-3 토지 중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분(1,032.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의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위 갈매동 462-3 토지 중 지상 건축물의 토지분(150.9㎡)에 대하여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위 건축물은 2008. 1. 15.경 말소되었다.
(14) 경기도 동두천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동두천시 보산동 422, 지행동 424-1, 생연동 681-4, 상봉암동 126-3, 동두천동 245-104, 245-4, 400-3 지상에 보산역사, 지행역사, 동두천중앙역사, 소요산역사, 동안구분소, 동두천역사, 창리건널목초소 등의 철도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2008. 4. 29. 보산역사, 지행역사, 동두천중앙역사, 소요산역사, 동두천역사, 창리건널목초소 등의 건축물을 ‘2007. 12. 31.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원고는 위 건축물 중 동두천시 보산동 422 지상 보산역사 내 편의점 35㎡, 동두천시 지행동 424-1 지상 지행역사 내 편의점 및 제과점 등 715㎡, 동두천시 생연동 681-4 지상 동두천중앙역사 내 스낵점 68㎡, 동두천시 상봉암동 126-3 지상 소요산역사 내 편의점 68㎡를 임대하였고, 피고 경기도 동두천시장은 위 임대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15) 경기도 남양주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덕소역사, 삼패(양정)역사 및 도농역사 등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2004. 11. 30.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15 지상 건축물을 협의취득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고, 2006. 10. 30. 남양주시 도농동 56-1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6. 7. 18. 남양주시 이패동 387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6. 10. 30.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17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2 내지 45, 갑 제20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 4, 6,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2, 3, 을라 제1호증의 1, 2, 을라 제3호증의 1, 2, 을라 제4호증의 1, 2, 을마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마 제3호증의 1 내지 23, 을마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마 제5호증, 을마 제7호증의 1, 2, 3,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2호증의 1 내지 6, 을사 제3호증의 1 내지 5, 을아 제1 내지 11호증, 을자 제1 내지 7호증, 을차 제1호증의 1, 2, 을차 제2, 3호증, 을카 제1호증의 1, 2, 3, 을카 제2호증의 1, 2, 을카 제3, 4호증, 을타 제1호증의 1, 2, 을타 제2호증의 1, 2, 을파 제1 내지 9호증, 을하 제1호증의 1 내지 7, 을하 제2호증, 을재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동시설세에 관하여
㈎ 공동시설세는 시·도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광역자치단체 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에 의하면 공동시설 중 소방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고, 소방시설을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의 객체는 건축물 또는 선박이며(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소방관서의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란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의 경우 종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면서 철도시설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등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위 건설중인 시설자산 등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철도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국가 명의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한 후 이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등을 누구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장관(종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받은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원고, 철도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는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제1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받은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9호)"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제1항,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 제1항은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철도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한 후 이를 관리 또는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그 철도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사업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재나 소유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6조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지도 않은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이 경우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철도시설 사업을 위하여 철도시설 자산 등을 이전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국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동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방관서의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공동시설세가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철도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철도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관리하며 위탁받은 철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단순히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철도건설을 위한 편입예정용지로 구리시 갈매동 462-3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건축물의 대지 및 부속토지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동두천시 보산동 422 지상 보산역사 내 편의점 35㎡, 동두천시 지행동 424-1 지상 지행역사 내 편의점 및 제과점 등 715㎡, 동두천시 생연동 681-4 지상 동두천중앙역사 내 스낵점 68㎡, 동두천시 상봉암동 126-3 지상 소요산역사 내 편의점 68㎡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부분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②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 경기도 동두천시장의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10. 8. 선고 2008구합994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에 대한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5번 과세대상물건 ‘경기 양평군 지평리 1120-10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8,340원의 부과처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95-2 및 같은 리 762-6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12,930원의 부과처분 중 12,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48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4,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동시설세 665,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의 1 내지 6,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6, 갑8호증의 1, 2, 갑9, 10호증,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4호증의 1 내지 11, 갑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물건에 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이하 ‘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대상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은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으로서 원고가 설립되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받아 현재 잔여 건축물을 건설 중에 있거나, 원고 설립 후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설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는 부동산이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완공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하게 되어 있고, 다만 관리상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 당해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고, 원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장 상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완공한 후에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의 1 내지 15, 갑17호증의 2 내지 45, 갑20호증, 을가1, 2, 3호증, 을나1, 2, 3, 4, 6, 7, 호증, 을나8호증의 1, 2, 3, 을라1호증의 1, 2, 을라3호증의 1, 2, 을라4호증의 1, 2, 을마2호증의 1 내지 15, 을마3호증의 1 내지 23, 을마4호증의 1 내지 17, 을마5호증, 을마7호증의 1, 2, 3, 을바1, 2호증, 을사2호증의 1 내지 6, 을사3호증의 1 내지 5, 을아1 내지 11호증, 을차1호증의 1, 2, 을차2, 3호증, 을카1호증의 1, 2, 3, 을카2호증의 1, 2, 을카3, 4호증, 을타1호증의 1, 2, 을타2호증의 1, 2, 을파1 내지 9호증, 을하1호증의 1 내지 7, 을하2호증, 을재가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 6. 30. 서울 은평구 수색동 380지상 경량판넬조 가설건축물 372.60㎡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07. 5. 30.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다음, 2007. 5. 31. 다시 존치기간을 2009. 5. 30.까지로 하여 연장신고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2007. 4. 4. 서울 중랑구 중화동 73-7외 9필지 지상 2,491.95㎡의 중랑역사를 신축한 다음 건축물대장상 등재하고 관리하여 왔고, 2008. 4. 29.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원고는 신상봉역사 등의 신축을 위하여 2006. 12. 20.부터 2007. 3. 21.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1-13, 101-14, 116-16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다음, 2007. 6. 1.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 건축물의 멸실을 위한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고, 다만 위 상봉동 116-16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위 상봉동 116-16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 상봉동 101-13, 101-14,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06. 12. 27.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위 상봉동 116-16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도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07. 3. 26.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청량리신호제어분소, 회기역사 및 동부전동차 중수선공장, 경수선공장 등을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2005. 9. 9.부터 2007. 1.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7, 같은 구 이문동 7및 같은 구 휘경동 317-101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상 등재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5. 8.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병점역사 및 병점보조구분소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2006. 9. 12. 국가(관리청 : 철도청) 소유인 화성시 병점동 540-2 지상 건축물 및 화성시 진안동 824-1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2004. 1. 1.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경기도 양평군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철도시설용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 9. 23.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447-2외 2필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8. 1. 21. 그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였고, 2005. 3. 9. 경기 양평읍 오빈리 287외 1필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2006. 8. 16.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62-6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수용한 후 관리하여 왔고, 2007. 7. 4. 위 위 건축물은 멸실되었고, 경기 양평읍 오빈리 238-36외 9필지 지상 주택 등 건축물의 소유권을 협의취득 등으로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고 그 중 일부는 2007. 7. 27. 멸실신고되었으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72-12외 2필지 지상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철도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여 왔다.
㈏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8. 8. 6.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5번 부과대상물건인 경기 양평군 지평리 1120-10지상 건축물이 원고가 아닌 한국철도공사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과처분 8,340원을 직권취소하였고, 같은 군 용문면 다문리 295-2지상 주택 22.7㎡ 및 같은 리 762-6지상 건축물 중 위 295-2 지상 주택 22.7㎡가 원고가 아닌 변영국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과처분 12,930원을 12,4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리 748지상 건축물이 원고가 아닌 한국철도공사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과처분 4,280원을 직권취소하였다,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분당철도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95-6외 1필지 지상 건축물을 국가(철도청)로부터 이전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등록을 한 다음 관리하고 있다.
(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세류역사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2007. 2. 2. 수원시 세류동 1145-2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수용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고, 2006. 1. 1. 같은 동 285-2외 1필지 지상에 판매 및 영업시설(소화물취급소)을 신축하고 2006. 8. 25.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6. 5. 29. 같은 동 1145-1 지상 건축물을 수용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고, 2006. 9. 19. 수원시 장지동 25-4외 8필지 지상 건축물을 국가로부터 ‘2004. 1. 1.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고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6. 8. 29. 같은 동 24-4지상 건축물을 협의취득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8)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서정리역사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427-1 지상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2004. 10. 25.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2006.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하북보조분소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2006. 9. 5.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390-7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다시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소관청 : 철도청)는 2005. 3. 9. 소외 한국철도공사에게 동인천역사 내 역무시설 및 대합실, 신호작업실 등의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한 인천 중구 인현동 1-13외 6필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2005. 1.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인선 복복선 전철 도원역사 내 역무시설 및 대합실, 신호작업실 등의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2006. 7. 3. 인천 동구 창영동 179-1외 64필지 지상 1동 1호 건축물을 국가(철도청장)로부터 넘겨받고, 2006. 11. 15.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고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부고속철도의 서울차량기지의 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 철도시설용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 2. 24. 고양시 행신동 519-3지상에 현장사무실(조립식판넬)로 사용될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05. 2. 23.부터 2007. 12. 3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를 신고하였고, 2007. 4. 17. 고양시 강매동 1, 1-1 지상에 자재창고로 사용될 건축물에 대하여 승인기간을 2007. 4. 17.부터 2008. 4. 17.까지로 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위 강매동 1-1외 941필지에는 위 자재창고 이외에 중앙관리사무소, 제1호 내지 제11호 건축물이 있으나, 위 자재창고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한국철도공사로 현물출자되었다).
(12) 경기도 파주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경의선 월롱역사 및 화물적하장 수송원처소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158-3지상 2층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같은리 160-2지상 1층 운전보안시설을 신축하고 2006. 2. 3.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관리하여 오고 있고, 2006. 9.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3) 경기도 구리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구리시 인창동 244-2지상 건축물(구리역사)을 신축하고 2006. 7. 18.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인창동 678-2외 1필지 지상 건축물(도농변전소)을 신축하고 2007. 5. 3.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원고는 2006. 12. 29. 철도건설을 위한 편입예정용지로 구리시 갈매동 462-3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주택)은 매입하지는 않았는데,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은 위 건축물(주택)에 대한 대지 및 부속토지가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갈매동 462-3 토지 중 지상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분(1,032.1㎡)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의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위 갈매동 462-3 토지 중 지상 주택에 대한 토지분(150.9㎡)에 대하여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며, 위 건축물(주택)은 2008. 1. 15.경 말소되었다.
(14) 경기도 동두천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 원고는 동두천시 보산동 422, 지행동 424-1, 생연동 681-4, 상봉암동 126-3, 동두천동 245-104, 245-3, 400-3지상에 보산역사, 지행역사, 동두천중앙역사, 소요산역사, 동안구분소, 동두천역사, 창리건널목초소 등의 철도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2008. 4. 29. 보산역사, 지행역사, 동두천중앙역사, 소요산역사, 동두천역사, 창리건널목초소 등의 건축물을 ‘2007. 12. 31.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원고는 위 건축물 중 동두천시 보산동 422지상 보산역사 내 편의점 35㎡, 동두천시 지행동 424-1 지상 지행역사 내 편의점 및 제과점 등 715㎡, 동두천시 생연동 681-4 지상 동두천중앙역사 내 스낵점 68㎡, 동두천시 상봉암동 126-3지상 소요산역사 내 편의점 68㎡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14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15) 경기도 남양주시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덕소역사, 삼패(양정)역사 및 도농역사 등 철도시설용 사업을 위하여 2004. 11. 30.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15 지상 건축물을 협의취득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고, 2006. 10. 30. 남양주시 도농동 56-1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6. 7. 18. 남양주시 이패동 387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6. 10. 30.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17 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관리하다가, 2008. 4. 30. ‘2007. 12.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에 대한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5번 과세대상물건 ‘경기 양평군 지평리 1120-10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8,340원의 부과처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95-2 및 같은 리 762-6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12,930원의 부과처분 중 12,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48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4,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8. 6. 위 피고의 직권취소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인천 중구 인현동 1-13외 6필지 지상 건축물이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소외 한국철도공사이므로, 위 건축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공동시설세에 관하여
① 공동시설세는 시ㆍ도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광역자치단체 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에 의하면 공동시설 중 소방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고, 소방시설을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의 객체는 건축물 또는 선박이며(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소방관서의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란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②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의 경우 종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면서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등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위 건설중인 시설자산 등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철도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국가 명의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하고 이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등을 누구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장관(종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받은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원고, 철도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는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제1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받은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9호)"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제1항,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 제1항은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철도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하고 이를 관리 또는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그 철도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사업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재나 소유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6조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지도 않은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이 경우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철도시설사업을 위하여 철도시설자산 등을 이전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국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동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방관서의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공동시설세가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철도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철도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며 위탁받은 철도자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단순히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철도건설을 위한 편입예정용지로 구리시 갈매동 462-3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주택)을 매입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주택에 대한 대지 및 부속토지는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동두천시 보산동 422 지상 보산역사 내 편의점 35㎡, 동두천시 지행동 424-1 지상 지행역사 내 편의점 및 제과점 등 715㎡, 동두천시 생연동 681-4 지상 동두천중앙역사 내 스낵점 68㎡, 동두천시 상봉암동 126-3 지상 소요산역사 내 편의점 68㎡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부분은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②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 경기도 동두천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