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1130(20130214)
기부채납하기로 한 모노레일카의 본체, 주행레일 및 전기시설의 비과세대상 부동산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설물 중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등에 속하므로 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나, 모노레일카 본체는 지방세법상의 차량에 해당할 뿐 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0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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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4379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651,790원 부과처분 중 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의 부과처분 중 1,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취득세
갑 제1 내지 9, 11, 17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00시 00면 00리 282 일대의 폐채석장을 문화예술창작벨트로 조성하는 내용의 ‘0000’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0000 조성사업에 관하여 2008. 11. 12. 원고의 모회사인 00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사이에 ‘00 0000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00모노레일이 자회사인 원고를 통하여 0000 내에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모노레일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
○00모노레일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09. 4.경 00시와 ‘00 0000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00시를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000000㈜를 말한다.
(3) "본 사업"이라 함은 0000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사업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 운송시설인 모노레일카 시스템 일체 및 승하차장 건축물
(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물의 운영개시일부터 을이 운영하게 될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일반현황
(1) 사업명 :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2) 위치 : 00시 00면 00리 282 일대
(3) 사업규모 : 모노레일카 본체 - 50인승 1식,
주행레일 - 약 420미터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 3개동
제4조 운영사
(1) 본 사업은 을이 운영한다.
제5조 사업비부담
본 사업은 일종의 민자유치사업(BOT방식)으로 을이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적, 물적 경비포함)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운영
(1) 을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 을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을은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양도
(1)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해있다.
(2) 을은 시설물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0000이 폐쇄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을 경우 갑은 시설물을 당시 감정가액(부가가치 포함)으로 을로부터 즉시 인수하기로 한다.
○원고는 00시와 체결한 위 협약에 따라 2008. 12. 2.부터 2009. 11. 17.까지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 모노레일카 본체 , △ 주행레일, △ 전기시설, △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것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승객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고, △ 주행레일은, 위 모노레일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에 철근 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이며, △ 전기시설은, 위 모노레일카 본체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이고, △ 승하차장 건축물은, 위 모노레일카 본체가 도착·출발하는 건축물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중 △ 승하차장 건축물은「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 모노레일카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은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대하여 취득세 61,65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 모노레일카 본체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00모노레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65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합한 71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의 취득가격은 그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2,369,589,999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 중 모노레일카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도「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부동산
(1)「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된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노레일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은 원고가 00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하여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모노레일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이「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나. 모노레일카 본체
(1)「지방세법」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
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인데, △ 취득세에 관하여 ‘차량’은 토지 및 건축물과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량은 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 이러한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중 모노레일카 본체는, 승객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다.
그렇다면 위 모노레일카 본체는 궤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로서의 차량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모노레일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주행레일 및 전기시설
(1)「지방세법」제104조 제4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그 중 하나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규정하였다.
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인데, △ 이러한 건축물의 하나로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규정되었으므로, △ 결국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위 비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중 △ 주행레일은, 모노레일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에 철근 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이며, △ 전기시설은, 모노레일카 본체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다.
그렇다면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면서 고가에 레일을 설치한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과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앞서 본「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포함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4조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라고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궤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궤도는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가 운행하는 선로(線路)일 뿐,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 자체는 아니므로, 이와 같이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에 궤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삭도·궤도법 시행규칙」(2008. 3. 1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 일반궤도, 특수궤도, 화물궤도는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차량은 기관차, 객차, 화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궤도와 차량을 별개로 규정하였다(제2조).
「궤도운송법」(2009. 4. 22 전문개정되어 2009. 10. 23.부터 시행된 것) 역시, 궤도시설이란 △ 선로, 정거장 그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 궤도차량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선로와 차량을 별개로 규정하였다(제2조).
그렇다면,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이「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위와 같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모노레일카 본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는 모노레일카 본체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위 모노레일카 본체를 00모노레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인 65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합한 715,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노레일카 본체의 취득가격은 위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제외한 위 6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모노레일카 본체에 관하여 취득세 13,000,000원(= 취득가격 650,000,000원 × 세율 20/100) 및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 취득세액 13,000,000원 × 세율 10/100)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취득세 13,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처분취소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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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
(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00국용철탑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궤도운송법」
(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삭도)를 포함한다.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선로(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나. 궤도차량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00, 정비00 및 창고 등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노반)이나 지주(지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5>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0004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일반궤도"라 함은 도로에 부설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7. "특수궤도"라 함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밧줄 또는 톱니바퀴 등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8. "화물궤도"라 함은 5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9. "차량"이라 함은 기관차·객차 및 화차를 말한다.
10. "본선"이라 함은 차량의 운전에 사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합133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65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4. 00시가 조성중인 00시 00면 00리 282 소재 00 0000 (00 0000은 버려진 폐채석장을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중심의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재조성한 단지로 전체부지 150,000㎡에 전시, 공연용 건물 3동, 야외공연장, 전망데크 및 호수 등을 갖추고 있음) 내에 2009. 4.경 00시와 체결한 ‘00 0000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 (이 사건 시설물은 0000 내의 만남의 장에서 체험휴식의 장까지 약 420m, 17도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주행레일, 모노레일카 및 승하차장 건축물 등 일체로 구성되어 있음)’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00 0000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00시와 000000㈜ 간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00시를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000000㈜를 말한다.
(3) "본 사업"이라 함은 0000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사업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 운송시설인 모노레일카 시스템 일체 및 승하차장 건축물(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물의 운영개시일부터 을이 운영하게 될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일반현황
(1) 사업명 :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2) 위치 : 00시 00면 00리 282 일대
(3) 사업규모 : 모노레일카 본체 - 50인승 1식, 주행레일 - 약 420미터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 3개동
제4조 운영사
(1) 본 사업은 을이 운영한다.
제5조 사업비부담
본 사업은 일종의 민자유치사업(BOT방식)으로 을이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적, 물적 경비포함)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운영
(1) 을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 을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을은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양도
(1)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해있다.
(2) 을은 시설물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0000이 폐쇄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을 경우 갑은 시설물을 당시 감정가액(부가가치 포함)으로 을로부터 즉시 인수하기로 한다.
제11조 의무사항
(3) 을은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기간 종료 후 갑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한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3,082,589,999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61,651,790원,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00시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의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등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시설물은 주행레일, 모노레일카 및 승하차장 건축물 등 일체로 하나의 취득세 과세객체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존재하나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영기간 종료시 이 사건 시설물을 00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은 00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1년에 5%의 비율로 감가상각 된다고 보더라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20년 후의 가치는 장부상 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가 운영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시설물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피고가 굳이 운영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약정하지 않았을 것인 점, 감가상각이란 세무, 회계상의 기술일 뿐 물건의 가치가 실제로 내용연수에 걸쳐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거나 위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거나 위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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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