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791(201208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취득세
갑 제1 내지 9, 11, 17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포천시
○피고는 위
[2]
○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포천시를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3) “본 사업”이라 함은
(4)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 운송시설인 모노레일카 시스템 일체 및 승하차장 건축물
(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물의 운영개시일부터 을이 운영하게 될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일반현황
(1) 사업명 :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2) 위치 : 포천시
(3) 사업규모 : 모노레일카 본체 - 50인승 1식,
주행레일 - 약 420미터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 3개동
제4조 운영사
(1) 본 사업은 을이 운영한다.
제5조 사업비부담
본 사업은 일종의 민자유치사업(BOT방식)으로 을이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적, 물적 경비포함)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운영
(1) 을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 을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을은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양도
(1)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해있다.
(2) 을은 시설물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원고는 포천시와 체결한 위 협약에 따라 2008. 12. 2.부터 2009. 11. 17.까지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 모노레일카 본체 , △ 주행레일, △ 전기시설, △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것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승객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고, △ 주행레일은, 위 모노레일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에 철근 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이며, △ 전기시설은, 위 모노레일카 본체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이고, △ 승하차장 건축물은, 위 모노레일카 본체가 도착ㆍ출발하는 건축물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중 △ 승하차장 건축물은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대하여 취득세 61,65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 모노레일카 본체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 중 모노레일카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도
3. 판단
가. 부동산
(1)
따라서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노레일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은 원고가 포천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하여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모노레일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이
나. 모노레일카 본체
(1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
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3)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중 모노레일카 본체는, 승객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다.
그렇다면 위 모노레일카 본체는 궤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로서의 차량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모노레일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다. 주행레일 및 전기시설
(1)
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3)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중 △ 주행레일은, 모노레일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에 철근 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이며, △ 전기시설은, 모노레일카 본체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다.
그렇다면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면서 고가에 레일을 설치한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므로,
따라서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앞서 본
살피건대
또한 종전의「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2008. 3. 1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 일반궤도, 특수궤도, 화물궤도는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차량은 기관차, 객차, 화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궤도와 차량을 별개로 규정하였다(
「궤도운송법」(2009. 4. 22 전문개정되어 2009. 10. 23.부터 시행된 것) 역시, 궤도시설이란 △ 선로, 정거장 그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 궤도차량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선로와 차량을 별개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이
라.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모노레일카 본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는 모노레일카 본체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위 모노레일카 본체를
그런데
따라서 모노레일카 본체의 취득가격은 위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제외한 위 6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모노레일카 본체에 관하여 취득세 13,000,000원(= 취득가격 650,000,000원 × 세율 20/100) 및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 취득세액 13,000,000원 × 세율 10/100)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취득세 13,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처분취소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