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332(20111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4. 포천시가 조성 중인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소재 포천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포천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포천시를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3) “본 사업”이라 함은
(4)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 운송시설인 모노레일카 시스템 일체 및 승하차장 건축물(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물의 운영개시일부터 을이 운영하게 될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일반현황
(1) 사업명: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2) 위치: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일대
(3) 사업규모: 모노레일카 본체 - 50인승 1식, 주행레일 - 약 420m,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 3개 동
제4조 운영사
(1) 본 사업은 을이 운영한다.
제5조 사업비 부담
본 사업은 일종의 민자유치사업(BOT 방식)으로 을이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적·물적 경비포함)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운영
(1) 을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 을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을은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양도
(1)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해 있다.
(2) 을은 시설물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제11조 의무사항
(3) 을은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기간 종료 후 갑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라. 그러나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시설물은 주행레일, 모노레일카 및 승하차장 건축물 등 일체로 하나의 취득세 과세객체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존재하나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영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을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은 포천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1년에 5%의 비율로 감가상각된다고 보더라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20년 후의 가치는 장부상 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가 운영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시설물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피고가 굳이 운영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약정하지 않았을 것인 점, 감가상각이란 세무·회계상의 기술일 뿐 물건의 가치가 실제로 내용연수에 걸쳐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