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9492(20111227)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규정하고,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제주도는 2004. 8. 4.경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 일대 401,014㎡(이하 ‘하귀1지구’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6. 3. 15.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사실, ②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10. 19.경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하귀1지구 내의 37블록 1롯트 25,203㎡(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248호를, 55블록 1롯트 40,261㎡(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각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12. 14. 제주도로부터 제1토지를 7,384,479,000원에, 제2토지를 11,796,648,800원에 각 매수하여 2007. 6. 12.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제1, 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처분 시까지의 일시적 취득·보유를 의미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제1, 2토지는 그 취득 당시에 그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1, 2토지를 그 매각 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뿐만 아니라 제2토지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로 ① 제1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과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서로 인접한 토지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그 대상지역이 ‘하귀1지구’라고 표시되었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2007년도 운영계획’에 첨부된 ‘2008년도 사업준비지구 사업추진일정계획’에는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당초 사업일정상 제1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각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빠진 점, ④ 원고는 2007. 9. 19.경 당초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제1, 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2008년도에 시행되었더라면 원고의 2008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당연히 국가의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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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10누10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제1, 2토지 취득
(1) 제주도는 2004. 8. 4.경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대 401,01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6. 3. 15.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1)(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10. 19.경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ㆍ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위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의 37블록 1롯트 25,203㎡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248호, 55블록 1롯트 40,261㎡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후 위 37블록 1롯트에 대해서 ‘제주시 하귀1리 166-1번지’로, 55블록 1롯트에 대해서 ‘제주시 하귀1리 167번지’로 각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한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06. 12. 14. 제주도로부터 제1토지를 7,384,479,000원에, 제2토지를 11,796,648,800원에 각 매수하고, 잔금지급일인 2007. 6. 12.까지 제1, 2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등
(1) 원고는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248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7년도 사업으로,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8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2. 20. 위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내용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구 주택법 시행령(2008. 2. 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주택법(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반영한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2007. 3. 16.경 이를 원고 등에게 통보하면서 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7. 9. 19.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시행하기로 하였던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제2토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그 무렵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제1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10년) 248세대를, 제2토지에 공공분양아파트 443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8. 1. 2.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
(1) 원고는 2009. 9.경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009. 9. 11. 제1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210,883,620원, 등록세 147,553,620원 및 지방교육세 29,510,720원을, 제2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337,057,200원, 등록세 235,836,280원 및 지방교육세 47,167,2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갑 14호증의 3, 4, 10,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수용하여 구 주택법에 따라 국가계획인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 지방세법 제2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이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지방교육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이라 함은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계획을 뜻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설령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이 국가 계획에 해당되고 그 계획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2007. 6. 12.(토지 잔대금이 지급된 날)자 기준으로 볼 때, 원래 2008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제2토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서 빠져 있으므로, 적어도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면제될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급’이란 매각, 분양 등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임대는 위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 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제1, 2토지2)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의 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원래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도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피기로 한다.
가.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국가의 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주택법 제7조 제1, 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연도별 계획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이는 당해 연도의 국가 주택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의 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종합계획에 편입되어 국가계획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가 2006. 12. 20.경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2007. 3. 16.경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하귀1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원고의 위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도 역시 국가계획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래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를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당초 1토지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248호, 제2토지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각 시행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6. 12. 2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하귀1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보거나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토지는 모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로,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248호 건설사업과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9호 건설사업은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가 당초 사업일정상 제1토지의 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1토지의 임대주택 245호만이 포함되고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9호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단순히 ‘하귀1지구’라고 표시가 되었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 짓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7. 2.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운영계획’에 첨부되어 있는 ‘2008년도 사업준비지구 사업추진일정계획’에 제2토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2007. 9. 19.경 위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현재 제1, 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사업계획을 이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하귀1지구 내에 있는 제2토지 역시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제1, 2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① 원고가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10년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그리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제1, 2토지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한편 등록세가 면제됨으로써 지방세법 제206조의 2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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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75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1에 관한 취득세 210,883,620원, 등록세 147,553,620원 및 지방교육세 29,510,720원의 각 부과처분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7에 관한 취득세 337,057,200원, 등록세 235,836,280원 및 지방교육세 47,167,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1)1)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 대한주택공사’였으나,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06. 12. 20. 제주시 하귀1리 제주하귀도시개발지구의 기금지원임대주택 150호, 민간임대주택 95호 등 합계 245호(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345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6.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된 2007년도 시도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원고 등에게 통보하면서 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임대주택 1,452호, 국민임대주택 1,152호, 공공임대주택 300호, 분양주택 2,500호, 민영주택 2,500호 등 합계 3,952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2006. 12. 14.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1 및 같은 리 167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2.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0.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시 하귀1리 제주하귀도시 개발사업지구 37-1 블록상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축규모를 6동 246세대로, 55-1 블록상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축규모를 10동 445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8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세 210,883,620원, 등록세 147,553,620원, 지방교육세 29,510,720원 합계 387,947,96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세 337,057,200원, 등록세 235,836,280원 및 지방교육세 47,167,250원 합계 620,060,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지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초사실에서 본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였던 2007년도 시도별 주택종합계획은 위 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연도의 국가주택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의 계획’에 해당하고, 그에 민간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취급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주택건설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편입되어 국가계획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사실이 인정되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는 2006. 12. 2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제주 하귀1지구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수용하여 2007년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2007. 3. 16.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제주 하귀1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계획의 일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 의한 제주 하귀1지구의 주택건설을 위한 이 사건 부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조항의 ‘일시 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해주는 유형으로써 이는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는 원고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위 지구 내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