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00(201008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가. 원고의 제1, 2토지 취득
(1) 제주도는 2004. 8. 4.경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대 401,01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6. 3. 15.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10. 19.경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위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의 37블록 1롯트 25,203㎡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248호, 55블록 1롯트 40,261㎡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후 위 37블록 1롯트에 대해서 ‘제주시 하귀1리 166-1번지’로, 55블록 1롯트에 대해서 ‘제주시 하귀1리 167번지’로 각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한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06. 12. 14. 제주도로부터 제1토지를 7,384,479,000원에, 제2토지를 11,796,648,800원에 각 매수하고, 잔금지급일인 2007. 6. 12.까지 제1, 2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등
(1) 원고는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248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7년도 사업으로,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8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2. 20. 위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내용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2) 건설교통부장관은
(3) 그런데 원고는 2007. 9. 19.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시행하기로 하였던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제2토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그 무렵
다. 이 사건 과세처분
(1) 원고는 2009. 9.경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 취득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갑 14호증의 3, 4, 10,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수용하여 구 주택법에 따라 국가계획인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2) 피고 주장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
(나) 그리고 설령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이 국가 계획에 해당되고 그 계획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2007. 6. 12.(토지 잔대금이 지급된 날)자 기준으로 볼 때, 원래 2008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제2토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서 빠져 있으므로, 적어도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면제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그리고
원고가 당초 1토지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248호, 제2토지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각 시행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6. 12. 2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하귀1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보거나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토지는 모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로,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248호 건설사업과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9호 건설사업은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가 당초 사업일정상 제1토지의 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1토지의 임대주택 245호만이 포함되고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9호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단순히 ‘하귀1지구’라고 표시가 되었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 짓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7. 2.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운영계획’에 첨부되어 있는 ‘2008년도 사업준비지구 사업추진일정계획’에 제2토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2007. 9. 19.경 위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현재 제1, 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사업계획을 이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하귀1지구 내에 있는 제2토지 역시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① 원고가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10년은
따라서 제1, 2토지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