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등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로담코퍼시픽 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1998. 6. 28. 지분 100%를 출자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로담코 사우스코리아 비브이(이하 ‘로담코 코리아’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3. 5. 7. 역시 지분 100%를 출자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종로 비브이(이하 ‘종로’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로담코 코리아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아이엔지코리아프로퍼티(이하 ‘아이엔지’라고 한다)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아이엔지의 나머지 주식 25%는 싱가포르 법인인
씨피엘 코리아 피티이엘티디(이하 ‘씨피엘’이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종로는 2005. 7. 15.
씨피엘로부터
아이엔지 주식 25%(이하 ‘쟁점1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2003. 5. 15. 내국법인인
칠봉산업 유한회사(이하 ‘칠봉산업’이라고 한다) 지분(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으로 표시한다)의 50%씩(이하 ‘쟁점2 주식’이라고 하고, 쟁점1 주식과 쟁점2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마. 쟁점1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는
로담코 코리아의 모회사인 원고를
아이엔지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종로를 통해 취득한 쟁점1 주식의 취득으로 말미암아 과점주주인 원고의
아이엔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25%(75%에서 100%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2006. 4.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아이엔지 소유 부동산의 2005. 7. 15.자 장부가액의 2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 합계 609,067,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바. 쟁점2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는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가 쟁점2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인 원고가
칠봉산업의 지분 100%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06. 4.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칠봉산업 소유 부동산의 2003. 5. 15.자 장부가액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 합계 1,946,891,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3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과점주주의 정의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해석상 과점주주라 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어야 한다. 원고는
아이엔지와
칠봉산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무효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즉,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이라는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7에서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모두 원고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이사가 같고, 별도의 직원은 두고 있지 않다.
2)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가 쟁점2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계약의 대리인으로
남선우를 선정하였고, 2004. 3. 30. 개최된
칠봉산업 사원총회에서는 두 회사의 대리인으로
니코 캅(Nico Kop)이 선정되어 사원총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칠봉산업의 주식 중 일부를 2003. 5. 29.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두 계약 모두 대리인으로
토마스 남(Thomas Nam)이 선정되었다.
3) 쟁점1 주식과 쟁점2 주식의 매입대금은 각각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통장에 예입되었다가 인출되어 지급되었는데, 이 자금은 원고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4)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할 때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한 것 외에는 회사로서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거래행위 및 사원총회 등도 모두 원고 의사에 따라 원고가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인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의 의미에 해당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