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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915(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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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