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89(2009100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8.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몇 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2008. 12. 23. 현재와 같이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위 조직변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충북
나. 원고가 조직변경에 따라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본 총액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회사의 조직변경은 실질에 있어 회사의 신규설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의 규정상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외형적, 형식적인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그 등록의 실질이 어떠한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단체로 하여금 법률상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다만 조직변경을 할 때에도 구 회사에서는 해산등기, 신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등기기술상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 회사의 설립과는 전혀 다르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회사 자본의 총액이 결정될 뿐 새로이 출자금액의 불입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주주가 주식회사가 해산되어 받게 되는 잔여재산 분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출자하여 유한회사에 참가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의 조직변경은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