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90(2009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5. 및 그 달 11. 대구 수성구 두산동
나. 원고는 2005.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21,586,772,8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2,722,201,810원{49,627,000,000원(전체과세표준, 즉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 × 2/100(일반세율) + 21,586,772,800원(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과세표준, 즉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가액) × 8/100(중과세율 10/100과 일반세율 2/100의 차이, 일반세율은 전체과세표준에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만 곱하였음), 정확한 산출세액은 2,719,481,824원인데 원고의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 및 농어촌특별세 272,160,160원{2,722,201,810원(과세표준, 즉 취득세액) × 10/100, 정확한 산출세액은 272,220,180원인데 원고의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의제되는 처분을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05. 9. 20. 당초처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11. 25.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4. 24. 별지 세액내역표 제3번의 과세물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9. 이 법원에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위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6. 16. SK리더스뷰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과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5. 7. 26.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 7. 1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구 수성구 두산동 113 일원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건물철거공사계약을, 2005. 8. 1. 주식회사 유선건축사사무소 등과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경영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철거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길공영이 2005. 8. 22.경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취득세액 992,5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정당한 농어촌특별세액 99,254,000원(정당한 세액은 99,194,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