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079(200703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7. 5. 및 그 달 11.
나. 원고는 2005.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21,586,772,8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2,722,201,810원{49,627,000,000원(전체과세표준, 즉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 × 2/100(일반세율) + 21,586,772,800원(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과세표준, 즉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가액) × 8/100(중과세율 10/100과 일반세율 2/100의 차이, 일반세율은 전체과세표준에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만 곱하였음), 정확한 산출세액은 2,719,481,824원인데 원고의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 및 농어촌특별세 272,160,160원{2,722,201,810원(과세표준, 즉 취득세액) × 10/100, 정확한 산출세액은 272,220,180원인데 원고의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의제되는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05. 9.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11. 25.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4. 24. 별지 세액내역표 제3번의 과세물건(마이다스 유흥주점 : 건물면적 143.85㎡, 대지 62.4㎡)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처분 당시 잘못 중과세율을 하였고, 별지 세액내역표 제5번의 과세물건(아마존 유흥주점 : 건물면적 367.01㎡, 대지 182.6㎡)에 대하여는 중과세액의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지 세액내역표 중 이 사건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2,696,441,650원, 농어촌특별세 269,584,150원{실제 농어촌특별세액은 269,644,160원(2,696,441,650원 × 10/100)인데, 감액경정과정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건물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유흥주점건물 등을 철거한 다음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원고의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공문을 발송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건물철거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는 실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수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경영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다. 판단
살피건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