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735(20120613)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1987.’을 ‘199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1) 원고는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해 왔는바, 비록 2008. 7. 15.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2) 원고는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대체부동산 취득에 관한 비과세 요건
2) 사업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1997. 8.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폐지, 고철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7. 15.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위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다가 2008. 12. 31.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1~18호증, 환송 전 당심 증인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이 사건 환송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그 이후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자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주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비과세 요건과 같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거주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중구가 동일생활권이라거나 원고에게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연접한 구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거주자로서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4) 보상금의 현금지급에 관하여
위 규정의 해석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전광역시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대전광역시가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