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4524(20120315)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27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구 「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 제2호).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7. 8.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00 0구 00동 471-19 대 95㎡를 비롯하여 그 주변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서 "00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폐지, 고철 등을 수집, 가공하여 제지공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2. 31.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7. 15. 파지, 고철, 플라스틱,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사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위 00 0구 00동 471-19에서 설립하여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위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들은 2009. 8. 14. 00광역시 고시 제2009-206호 및 제2009-207호로 고시된 00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00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2010. 1. 22.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비롯한 지장물들을 00광역시에 3,511,590,850원에 양도하였다.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0. 2. 18. 00 00구 00동 285-2 대 10,472㎡, 같은 동 285-3 대 1,00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창고시설 건물 13,946.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0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120,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0원을, 2010. 3. 22.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이를 기초로 원고가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그 이후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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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2억 7,600만원의 부과처분 중 114,466,821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1987.’을 ‘1997.’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대체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제109조, 제127조의2(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이 사건 비과세규정 중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수용되는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련법령의 해석
위와 같은 규정을 볼 때 ①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유자의 경우에는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원고 주장의 정리
한편, 원고의 주장은 첫째로 원고가 사업자로서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단순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원고의 거주지가 수용대상토지와 연접한 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던 이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
① 사업의 계속성 지원, 부동산투지 방지 및 원상회복에 대한 적극적 배려
사업장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등의 규정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7719 판결 참조)
자기의 이익이나 사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마련된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은 더구나 자기의 이익이나 사정이 아닌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업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종전 사업의 계속성 지원 및 부동산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줌으로써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려는 입법취지도 있다.
② 헌법상 정당보상원리의 구현
또한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바17, 18 결정 참조),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전적으로는 수용되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이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활터전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주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비과세규정은 위와 같은 이전보상, 이주대책 제도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종인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입법취지도 갖고 있다.
나)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관한 해석기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더구나 감면·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면·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예컨대 수도권과밀화 방지를 위한 법인세 감면 규정,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조제감면규정, 공장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 그러한 감면조항의 적용은 수익적 행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이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입법취지와 같이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와 관련한 비용을 공익사업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자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는 수용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에 따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사업자로서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7. 8. 1.부터 2008. 12. 31.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 ○○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으로 파지, 고철, 기타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보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2008. 7. 1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원고 12,000주, 원고의 처 소외 2 및 딸 소외 3 각 4,000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총 2명의 이사 : 원고, 원고의 딸 소외 3, 대표이사 : 원고, 감사 : 원고의 처 소외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 역시 파지, 고철,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등이고,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은 원고의 위 종전 개인사업장과 같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소외 4, 5, 6 등 종전 원고의 개인사업체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1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대전광역시가 협의수용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금 3,511,590,850원을 지급받고 여기에다가 금원을 추가하여 2010. 2. 18. 대전 대덕구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원에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5, 6, 7호증, 제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7,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사업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지배구조, 임원과 직원들 상태, 사업목적, 사업장 부지의 위치 및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원고 자신의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만일 사업목적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조직변경을 한 사정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고 앞서 본 합목적적인 해석기준에도 반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자가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부분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161,533,179원{=2억 7,600만원 x 3,511,590,850원(대체취득가액)/60억원(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원미만 버림}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14,466,821원(=2억 7,600만원 - 위법한 처분금액 161,533,179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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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244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중촌동 (지번 1 생략) 대 95㎡를 비롯하여 그 주변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에서 " ○○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폐지, 고철 등을 수집, 가공하여 제지공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2. 31.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7. 15. 파지, 고철, 플라스틱,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위 대전 중구 중촌동 (지번 1 생략)에서 설립하여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위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들은 2009. 8. 14.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6호 및 제2009-207호로 고시된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2010. 1. 22.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비롯한 지장물들을 대전광역시에 3,511,590,850원에 양도하였다.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0. 2. 18. 대전 대덕구 대화동 (지번 2 생략) 대 10,472㎡,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1,00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창고시설 건물 13,946.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0억 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120,0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00원을, 2010. 3. 22.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합계 276,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다(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광역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9조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7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중간에 폐업이나 휴업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만 2008. 7. 15.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 주체를 원고와 가족들을 주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이 영위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들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보아서 비과세함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나 형식에 집착하여 원고 개인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9조의 비과세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처럼 위와 같이 법령을 해석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9. 8. 1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과 연접하지 아니한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번 4 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 거주하였으나, 지방세법령이 연접구에 거주한 자에 대하여만 조세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투기행위를 한 적이 없고, 비록 연접구는 아니더라도 동일 생활권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측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와 같이 법령을 해석할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접지역으로만 주거를 이전하여야 하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7. 8. 1.부터 2008.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서 " ○○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개인 사업으로 파지, 고철 수집 가공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② 2008. 7. 15.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대표이사인 원고가 12,000주, 감사로 등재된 원고의 처 소외 2가 4,000주, 이사로 등재된 원고의 딸 소외 3이 4,000주를 각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대전광역시가 협의수용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소유였고,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도 원고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사실, ④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8. 14. 보다 1년 전인 2007. 2. 5.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하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까지의 직선거리는 8.8km가량이고, 원고의 거주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127조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수용되는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호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8. 12. 31.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소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결국 위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보아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미 폐업을 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들에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한 사업을 원고 개인이 한 사업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곧바로 원고의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한 사업을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볼 만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는 회사와 그 구성원인 사원을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하여 권리·의무의 귀속도 달리하기 위함이고, 위와 같은 엄격한 분리원칙은 회사제도의 가장 큰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원고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법인격 부인"도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배후자인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 예외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역으로 개인의 과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그 구성원인 원고 개인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가 원고의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거주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중구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1년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어느 기간 동안에만 충족되면 충분한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와 연접한 대전 동구 또는 대덕구에서 23년간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에서 적용될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1년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1).
(라) 또한 원고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대전광역시 측이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공익사업법(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항은 반드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 대전광역시가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대전광역시가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서 구 공익사업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 3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령을 해석할 경우 법인사업전환 및 연접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의 주거이전이 제한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영업전환이나 주거이전을 한 결과 부수적으로 조세특례라는 예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를 「지방세법 시행령」제97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