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522(20110526)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1987.’을 ‘1997.’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대체부동산의 취득
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이 사건 비과세규정 중
2) 관련법령의 해석
위와 같은 규정을 볼 때 ①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유자의 경우에는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원고 주장의 정리
한편, 원고의 주장은 첫째로 원고가 사업자로서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단순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원고의 거주지가 수용대상토지와 연접한 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던 이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
① 사업의 계속성 지원, 부동산투지 방지 및 원상회복에 대한 적극적 배려
사업장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이나 사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마련된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은 더구나 자기의 이익이나 사정이 아닌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업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종전 사업의 계속성 지원 및 부동산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줌으로써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려는 입법취지도 있다.
② 헌법상 정당보상원리의 구현
또한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이 사건 비과세규정은 위와 같은 이전보상, 이주대책 제도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종인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나)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관한 해석기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더구나 감면·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면·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예컨대 수도권과밀화 방지를 위한 법인세 감면 규정,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조제감면규정, 공장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 그러한 감면조항의 적용은 수익적 행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이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입법취지와 같이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와 관련한 비용을 공익사업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자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는 수용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에 따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사업자로서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7. 8. 1.부터 2008. 12. 31.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
②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원고 12,000주, 원고의 처
③ 이 사건 토지들은 대전광역시가 협의수용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금 3,511,590,850원을 지급받고 여기에다가 금원을 추가하여 2010. 2. 18. 대전 대덕구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원에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5, 6, 7호증, 제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2) 원고의 사업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지배구조, 임원과 직원들 상태, 사업목적, 사업장 부지의 위치 및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원고 자신의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만일 사업목적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조직변경을 한 사정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고 앞서 본 합목적적인 해석기준에도 반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자가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부분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161,533,179원{=2억 7,600만원 x 3,511,590,850원(대체취득가액)/60억원(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원미만 버림}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14,466,821원(=2억 7,600만원 - 위법한 처분금액 161,533,179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