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0987(20120927)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제1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일부 원심 판시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처한 사업상의 위기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신고의무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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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가산세 1,105,805,430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38,626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세 납부기한연장신청과 000세무서장의 승인
1) 원고는 2009. 3. 25. 000세무서장에게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145,381,546,613원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9. 4. 3. 위 1,200억 원의 납부기한을 2009. 3. 31.에서 2009. 6.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5. 000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유를 들어 위 1,200억 원의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번 더 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9. 7. 1.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09. 9.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3. 31. 000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귀속 위 법인세 중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25,381,546,613원을 신고·납부하고, 2009. 4. 30. 피고에게 피고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관한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9. 10. 하순경 00광역시장에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2009. 10.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9. 10. 30. 피고에게 위 법인세액 1,200억 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 중 피고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관한 6,313,838,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09. 4. 30.인데 2009. 10. 30. 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09,397,49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위 각 가산세는 2차례에 걸쳐 감액경정이 되었는데,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38,626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38,166,804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105,80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이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법인세의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1) 주민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장 제13절 소정의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불복대상은 가산세 부과처분인 것이고, 설령 그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가산세면제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등’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난 2010. 5. 11.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신청은 가산세 납부기한 종료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납부기한(2009. 12. 31.)이 지난 2010. 2. 5.에서야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감면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가산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항변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등’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 구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 납세자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산세면제 신청권이 있고, 한편 가산세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납세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가산세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은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달라는 납세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그 결과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의 하자를 다투려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하고, 불복절차신청기간이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역시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등’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가산세면제 신청이 적법한 신청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고, 거부처분의 하자(위법 여부)의 문제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의 제재인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가 제1항이 가산세 면제사유로 기한연장에 해당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2001. 11. 6.자 질의회신이 있는바, 원고는 000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도 귀속 법인세액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은 후 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1월 내에 신고납부한 점, ② 국세심판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고 신고납부한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이상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 주민세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갑 23호증의 1 내지 7)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면제사유
원고는 2008.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선수금은 34% 정도 감소하고(2008. 8. 이후 주된 사업장인 부산 00조선소의 신규수주가 전혀 없었다), 미분양 주택 재고가 약 1,213억 원 상당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점, 뿐만 아니라 2009.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상매출금, 차입금 및 미분양 주택 재고의 각 증가, 선수금의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원고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000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면제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13조의2는 가산세 면제사유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제1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제2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제3호),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에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제3호의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부과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이다.
살피건대, ①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당연히 가산세 면제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 면제사유는 법령에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가산세 면세사유로 보게 되면,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들어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판례가 이전에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한 것은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재로 본 논리적 귀결인 점(행정상의 제재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다), ④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구 지방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설령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2001. 11. 6.자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9. 9. 30.로부터 1개월 내인 2009. 10. 30.에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10. 하순경 00광역시장에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2009. 10.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한 점, 원고가 신뢰하였다는 2001. 11. 6.자 회신은 원고가 피고 또는 00광역시에 질의하거나 갑 3호증의 명의자인 000000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대법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은 일찍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라고 판시하였는바(원고도 2011. 10. 11.자 준비서면 4쪽, 2012. 2. 23.자 준비서면 11쪽 등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이 있었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관청인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여기에다가 갑 3호증, 1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하되,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도록 한 입법취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법인세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이나 연장승인된 법인세 신고기한의 도래 또는 증액수정신고로 확정된 후에야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납부기한만 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신고로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사유는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를 당초 납부기한인 2009. 3. 31.까지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부기한’만의 연장사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명히 구분되듯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하여 세금을 신고할 여력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09년도 귀속 매출액이 3조 2,276억 원에 이를 정도의 거대 기업으로 법적 조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2001. 11. 6.자 질의회신(갑 3호증)에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위 해석에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신고기한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첫 번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면제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제사유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면제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부기한’만의 연장사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면제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갑 1호증, 2호증, 11호증 내지 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신고’의무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두 번째 면제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제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납세능력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활동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납부기한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우려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1호증, 2호증, 11호증 내지 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외국 선주들이 선박의 신규발주를 중단하고 기존 선박대금을 연체하게 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 역시 2008.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선수금은 34% 정도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 재고가 약 1,213억 원 상당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점, ② 원고는 2009.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상매출금, 차입금 및 미분양 주택 재고의 각 증가, 선수금의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는 경영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자 2009.부터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임원의 급여를 10% 정도 삭감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원고의 직원 중 과장급 이상 673명도 2008. 12.경 원고에게 성과급 전부를 반납한 사실, ④ 원고의 주된 사업장인 부산 00조선소의 신규수주가 2008. 8. 이후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000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의 납부기한인 2009. 4. 30.부터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가산세 면제신청은 본세인 주민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본세인 주민세의 납부기한이 훨씬 지난 2010. 2. 5.에서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신청권이 소멸된 후에 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위 가산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정납부기한 이전에만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제26조의2 소정의 납부기한 연장신청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 소정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본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 소정의 본세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만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 소정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에 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가산세 면제제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은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본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어서 굳이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이유가 없고, 본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인바,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본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자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첫 번째 면제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가운데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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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26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가산세 1,105,805,43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00 00구 00동 5가 29를 본점으로 선박의 건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경위
1) 원고는 2009. 3. 25. 000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즉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법인세 145,381,546,613원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9. 4. 3. 원고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위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3. 31.에서 2009. 6. 30.까지로 연장 승인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3. 31.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2008년 귀속 법인세 25,381,546,613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별 안분비율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구 지방세법(2010. 3. 3.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인 2009. 4. 30.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5. 000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한 위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다시 신청하였고, 2009. 7. 1. 000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9. 30.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위 납부기한이 연장된 위 1,200억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사업장별 안분비율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6,313,838,78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위 납부기한이 연장된 2009. 9. 30.로부터 30일 내인 2009. 10. 30.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2009. 4. 30.)이 훨씬 지난 2009. 10. 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09,397,4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2. 31. 우선 위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5) 피고는 2010. 1. 25. 2008년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위 가산세를 1,105,80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2. 8. ‘원고의 면제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승인불가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행정심판
1)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27. 기각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10. 5. 11. 00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00광역시장은 2010. 7. 14.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달 22.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2. 28. 원고의 조세심판을 각하하였으며, 2011. 3. 3. 그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 을 제1, 2,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의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이 없다.
2)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고지를 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
3)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이전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나, 원고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10. 2. 5.에서야 위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면제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은 가산세 면제에 관한 신청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승인 거부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 내지 제소기간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8.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이 각 불복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위 조세심판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1. 3. 3.로부터 90일 내인 2011. 5. 26.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면제 신청이 그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신청이라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위 면제 신청의 신청기간 도과여부는 아래 제3항에서 보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 연장승인으로 인해 이에 관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 것으로 오해하였고, 당시 원고의 질문에 피고의 실무자도 그렇게 답변하여 이를 믿은 나머지 위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에도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은 신청인의 면제 신청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가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행위는 기속행위다.
그런데, 원고는 2008년부터 급격하게 사업이 악화되면서 2008. 8. 이후부터는 주된 사업장인 00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없었고, 이에 더하여 2010. 2.경부터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그래서 000세무서장도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보아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함께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법령과 행정해석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의 실무자가 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답변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있어야 하나, 원고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10. 2. 5.에서야 위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면제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 당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처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0>)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84.4.6, 1994.12.31, 200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 (가산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99.12.28, 2002.12.30, 2008.2.22>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라고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인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신청인지 여부
가) 위 면제 신청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정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위 가산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정납부기한 이전에만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 신청의 기한을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제26조의2에 의한 ‘기한의 연장’이 아닌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 신청이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지방세법」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신청’은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그 신청기간은 법규정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2. 5.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청이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부
가) 피고도 원고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당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 즉,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산세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3조의2가 기한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11조 제1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가산세 면제사유의 하나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및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행위의 추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의 기간의 추완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고, 또한 지방세 가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인 위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사유인 ‘천재·지변·사변·화재’보다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납세자의 사업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가산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0, 11, 12, 14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연말기준 외상매출채권은 2007년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으나, 선수금은 반대로 약 34% 감소하였고, 차입금도 2007년에 비해 약 29% 증가한 사실, 원고의 주된 사업장인 부산 00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2008. 8월 이후부터 한 건도 없었던 사실, 2009년에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은 증가하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실, 이러한 실적 및 영업이익 악화로 인해 원고는 2009년부터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였고, 2008. 12월경에는 과장급 이상 673명 직원의 성과급을 100% 반납하고, 임원의 급여를 10% 삭감한 사실, 원고는 2009. 12. 11. 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전달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10. 1. 4. 전체 조합원 파업 결의 및 철야농성에 돌입한 사실, 원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09. 10. 30.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된 사실, 2011. 8. 행정예고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이상 급증한 때, 노동쟁의 등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등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년 이후부터 영업 상태 및 노조와의 관계 등이 계속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관할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된 점, ③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의 납부연장승인을 얻으면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주민세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주민세 납부의무 해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원고는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위 1,200억 원에 대한 납부 연장승인을 2회에 걸쳐 받았는데, 위 연장승인 사유가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와 동일한 점, 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해 기한의 연장사유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경을 전후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