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67(2012042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세 납부기한연장신청과 중부산세무서장의 승인
1) 원고는 2009. 3. 25.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 원고는 2009. 6. 25. 중부산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유를 들어 위 1,200억 원의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번 더 하였고, 중부산세무서장은 2009. 7. 1.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09. 9.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3. 31.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귀속 위 법인세 중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25,381,546,613원을 신고·납부하고, 2009. 4. 30. 피고에게 피고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관한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9. 10. 하순경 부산광역시장에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2009. 10.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9. 10. 30. 피고에게 위 법인세액 1,200억 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 중 피고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관한 6,313,838,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09. 4. 30.인데 2009. 10. 30. 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09,397,49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위 각 가산세는 2차례에 걸쳐 감액경정이 되었는데,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38,626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38,166,804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105,80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이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2)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법인세의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1) 주민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장 제13절 소정의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불복대상은 가산세 부과처분인 것이고, 설령 그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가산세면제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신은
그리고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난 2010. 5. 11.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신청은 가산세 납부기한 종료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납부기한(2009. 12. 31.)이 지난 2010. 2. 5.에서야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감면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가산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항변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그리고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은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달라는 납세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그 결과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의 하자를 다투려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하고, 불복절차신청기간이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역시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2)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가산세면제 신청이 적법한 신청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고, 거부처분의 하자(위법 여부)의 문제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의 제재인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의 경우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2001. 11. 6.자 질의회신이 있는바, 원고는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도 귀속 법인세액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은 후 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1월 내에 신고·납부한 점, ② 국세심판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고 신고·납부한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이상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 주민세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면제사유
원고는 2008년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선수금은 34% 정도 감소하고(2008. 8. 이후 주된 사업장인 부산 영도조선소의 신규수주가 전혀 없었다), 미분양 주택 재고가 약 1,213억 원 상당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점,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상매출금, 차입금 및 미분양 주택 재고의 각 증가, 선수금의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원고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중부산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따라서 위와 같은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면제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①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당연히 가산세 면제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 면제사유는 법령에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가산세 면세사유로 보게 되면,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들어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판례가 이전에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한 것은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재로 본 논리적 귀결인 점(행정상의 제재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다), ④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2)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2001. 11. 6.자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9. 9. 30.로부터 1개월 내인 2009. 10. 30.에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10. 하순경 부산광역시장에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2009. 10.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한 점, 원고가 신뢰하였다는 2001. 11. 6.자 회신은 원고가 피고 또는 부산광역시에 질의하거나 갑 제3호증의 명의자인 삼일인포마인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여기에다가 갑 제3호증,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 따라서 첫 번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면제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면제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설령 위 면제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신고’의무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두 번째 면제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외국 선주들이 선박의 신규발주를 중단하고 기존 선박대금을 연체하게 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 역시 2008년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선수금은 34% 정도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 재고가 약 1,213억 원 상당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상매출금, 차입금 및 미분양 주택 재고의 각 증가, 선수금의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사실, ④ 원고는 경영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자 2009년부터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임원의 급여를 10% 정도 삭감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원고의 직원 중 과장급 이상 673명도 2008. 12.경 원고에게 성과급 전부를 반납한 사실, ⑤ 원고의 주된 사업장인 부산 영도조선소의 신규수주가 2008. 8. 이후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중부산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의 납부기한인 2009. 4. 30.부터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가산세 면제신청은 본세인 주민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본세인 주민세의 납부기한이 훨씬 지난 2010. 2. 5.에서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신청권이 소멸된 후에 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2) 피고는 다시,
그러나 가산세 면제제도를 규정한
(3)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가운데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