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638(20111110)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경위
1) 원고는 2009. 3. 25.
2) 그 후 원고는 2009. 3. 31.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2008년 귀속 법인세 25,381,546,613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별 안분비율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3) 원고는 2009. 6. 25.
원고는 위 납부기한이 연장된 위 1,200억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사업장별 안분비율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6,313,838,78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위 납부기한이 연장된 2009. 9. 30.로부터 30일 내인 2009. 10. 30.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2009. 4. 30.)이 훨씬 지난 2009. 10. 30.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09,397,4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2. 31. 우선 위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5) 피고는 2010. 1. 25. 2008년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위 가산세를 1,105,80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2) 이에 피고는 2010. 2. 8. ‘원고의 면제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승인불가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행정심판
1)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27. 기각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10. 5. 11.
3) 이에 원고는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2. 28. 원고의 조세심판을 각하하였으며, 2011. 3. 3. 그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 을 제1, 2,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의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이 없다.
2)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고지를 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
3)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이전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나, 원고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10. 2. 5.에서야 위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면제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또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 내지 제소기간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8.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이 각 불복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위 조세심판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1. 3. 3.로부터 90일 내인 2011. 5. 26.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면제 신청이 그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신청이라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위 면제 신청의 신청기간 도과여부는 아래 제3항에서 보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 연장승인으로 인해 이에 관한 주민세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된 것으로 오해하였고, 당시 원고의 질문에 피고의 실무자도 그렇게 답변하여 이를 믿은 나머지 위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에도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데, 원고는 2008년부터 급격하게 사업이 악화되면서 2008. 8. 이후부터는 주된 사업장인 영도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없었고, 이에 더하여 2010. 2.경부터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기한이 함께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법령과 행정해석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의 실무자가 위 주민세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답변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있어야 하나, 원고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10. 2. 5.에서야 위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면제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라고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인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신청인지 여부
가) 위 면제 신청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정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나)
따라서 2010. 2. 5.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청이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부
가) 피고도 원고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당시 원고가
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산세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따라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납세자의 사업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가산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0, 11, 12, 14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연말기준 외상매출채권은 2007년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으나, 선수금은 반대로 약 34% 감소하였고, 차입금도 2007년에 비해 약 29% 증가한 사실, 원고의 주된 사업장인
(2)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년 이후부터 영업 상태 및 노조와의 관계 등이 계속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관할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된 점, ③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의 납부연장승인을 얻으면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주민세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주민세 납부의무 해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원고는
따라서, 원고의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