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하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2009타경20542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1.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2,172,480원 중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 69,967,350원(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및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추가로 교부청구 한 재산세 등 335,071,54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합계 405,038,890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중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의 ‘마.항’ 다음에 “바.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0. 9. 14. 연합자산관리공사에게 경남섬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공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0. 9.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 일체를 다시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원고를 승계참가 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관한 판단 부분(제6쪽 위에서 첫째 줄부터 제9쪽 위에서 아홉째 줄까지)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