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1156(2012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Ⅰ. 취득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03. 7. 2. 김판식과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을종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그 건축주 등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05조 제5항(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1)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2008. 7. 22.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358,596,480원(= 135,222,000원 + 75,248,540원 + 148,125,94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25,958,480원(= 9,878,730원 + 5,260,460원 + 10,819,29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Ⅱ. 주장 및 판단
1.「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이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7. 2. 김판식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을종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운용은 김판식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관여한 바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취득하지 않았다.「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간주취득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위탁자 김판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제105조는, △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2)2)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시행되던「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3)3) 해당 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이다.
그렇다면,「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원고는 김판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또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판식이 위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4)4)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한편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신탁법」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5)5) 해당 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신탁재산에 관하여 비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신탁재산이,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을 규정한「신탁법」제19조 소정의 신탁재산과 범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되는데,「지방세법」제105조 제5항6)6)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신탁법」상 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상 지목변경이 원고와 김판식 사이에「신탁법」상 신탁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질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7)7)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증가분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신탁법」제19조 소정의 신탁재산으로 볼 수는 있지만,「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5조 제5항8)8)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을종 관리ㆍ처분신탁의 신탁회사로서 위탁자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데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3. 7. 2. 김판식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명의만을 관리ㆍ보전하는 을종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을종 관리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신탁기간)
본 계약에서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9조(비용부담)
이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김판식이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14조(계약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호 : 김판식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소송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제21조(현장조사)
원고는 연 1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김판식에게 통보하고 현장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 청구한다.
○그 직후인 2003. 9. 25.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되어 2005. 9. 7.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기간 도중인 2004. 10. 22. 원고와 김판식이 위 신탁기간을 2004. 7. 2.부터 1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4. 6. 2.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8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2005타경37870호)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05. 7. 26. 김판식과 사이에 위 을종 관리신탁계약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까지 포함하는 을종 관리ㆍ처분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신탁기간)
본 계약에서 신탁기간은 200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의2(처분가격)
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김판식과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의3(처분조건 등)
김판식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함한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 등은 별첨5와 같이 정한다.
○제10조(신탁보수)
③ 처분신탁보수의 수입시기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을 수령한 때에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위약금 조항 (내용 생략)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03. 7. 2. 김판식과 사이에 신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원고가 연 1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을종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탁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을종 관리신탁계약에서는 김판식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경우 원고가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2] 기재 순번 제2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면서 같은 순번 제1, 제3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8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7. 26. 김판식과 사이에 위 을종 관리신탁계약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까지 포함하는 을종 관리ㆍ처분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을종 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서는 부동산의 처분가격을 원고와 김판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김판식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처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조건 등은 별첨 5와 같이 한다고 정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처분신탁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김판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판식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간주취득세에 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