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395(20120614)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정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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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8,596,480원, 농어촌특별세 25,95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마지막줄의 "나. 관계법령"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①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 간주취득의 발생요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게 한 위탁자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② 위탁자가 사전에 사실상 지목변경 행위를 한 후 신탁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탁자가 신탁 이후에 사실상 지목 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수탁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전자와 달리 불리하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③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지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한 재산세도 여전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가액의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설령 재산세는 보유세이고 취득세는 유통세라는 성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제110조에서 신탁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입법정책의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조 제6항과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위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세법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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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 소외 1로부터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같은 목록의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로 약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받아 2003. 7.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같은 목록의 각 건물을 그 순번에 따라 ‘제○ 건물’로 약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그 건축주 등은 다음과 같다.
· 건축주 건축대지면적 건축허가일 착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제1 건물 소외 1 4,214㎡ 2003. 9. 25. 2003. 10. 1. 2005. 9. 7.
제2 건물 소외 2 2,952㎡ 2004. 1. 17. 2004. 3. 15. 2005. 1. 24.
제3 건물 소외 3 4,468㎡ 2003. 9. 25. 2003. 10. 1. 2005. 9. 6.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2008. 7. 22.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358,596,480원(= 135,222,000원 + 75,248,540원 + 148,125,94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25,958,480원(= 9,878,730원 + 5,260,460원 + 10,819,29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 1은 2003. 7.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을종 관리신탁 겸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운용은 소외 1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관여한 바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취득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간주취득세 부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소외 1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설령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을종 관리신탁 겸 처분신탁의 신탁회사로서 위탁자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데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언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의 위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자는 바로 원고 자신이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목변경에 따른 의제된 가치증가분이 위 법 조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간주취득은 위 법 조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생략)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자체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앞서 같은 조 제1항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짐을 밝히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에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