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187(20131017)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재산의 감면된 취득세 추징요건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취득세 면제후 추징 단서조항인「법인세법」제47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및 그 제5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0항에서는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1항에서는 피출자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받은 고정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여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전체 고정자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