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326(20131021)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기
답변요지
본문
oo가 ooooo의 토지를 취득 후 착공에서 준공까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고 oooo.o.oo.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 즉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때 등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8, 2012.9.8. 조심2011지0518, 2011.12.19. 결정 참조)이라 하였으므로,
귀 질의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때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