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427(20131022)
과점주주 구성원 간 취득세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 2010.1.
1. 현재 갑 법인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 A가 2011.1.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타 소액주주들에게 발행주식 총 수의 30%를 양도하고 (양도 후 지분율:40%), 2012.1.
1. A와 특수관계인 B가 기타 소액주주들로부터 발행주식 총 수의 40%를 취득하여 A와 B가 갑’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A,B 총 지분율:80%),
- 과점주주에 해당한 지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 70%을 초과하는 10%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과점주주 구성원 A, B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동법 제47조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
- 아울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08헌바139, 2009.12.29.).
- 따라서,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 귀속되어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과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멸히 조사 및 검토한 후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