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동산을 A, B가 공동으로 소유해, A는 원장, A의 딸은 대표자로 운영하다가 A가 공동소유자인 B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부동산 취득자가 아니므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어 A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 어린이집 부동산을 A,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A는 원장으로, A의 딸은 대표자로 하여 운영하다가 부동산 공동소유자인 B의 지분을 A가 취득하여 단독소유자로 변경 되었을 경우
- A가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르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직접사용”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대표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2011지0457, 2011.12.16.결정, 2011지0439, 2011.12.12.결정 등 다수 참조) 이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부동산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