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119(20131105)
대도시로의 법인 이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인적 물적설비를 이전·사용할 예정이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는 등기·등록하는 때에 성립하고 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규정의“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의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