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354(2013110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내용
〈질의1〉 강원도 동해시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주택 건물분 시가표준액 1,400,000원)하고 있는 자가 2013.10.
1. 6억원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제한법 제36조의2에서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011년도에 주택을 취득·등기한 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한 적이 있는 자가 최근 주택을 취득한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1〉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 참조)하겠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질의2〉관련,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더라도 취득행위가 무효화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