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418(20131111)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법인장부가액을 배제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 종속법인이 특수관계인 지배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면서, 종속법인을 포함한 3개 업체들이 견적가액을 제시한 결과 종속법인이 해당 차량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 취득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배제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며,
-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은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특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종속법인을 포함한 3개 업체들이 제시한 단순 견적가액만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가액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차량거래 행위의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