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570(20131115)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xxxxxx 삶의 질에 관한 학술, 연구, 조사, 출판사업과 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0000단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질의 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부부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장학법인에 해당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 취지의 조심2012지628, 2013.9.16.결정)이고,
- 아울러,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조심2010지859, 2011.11.25. 결정)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