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7124(20131115)
취득세 감면여부
답변요지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1. 쌀쌀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귀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규정의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6호에서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하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00구 00동 토지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 후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