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673(20131115)
자동조명제어설비 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 건축물 준공 이후 자동조명제어설비의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교체 공사가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 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ㆍ조명ㆍ방범ㆍ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ㆍ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개별관리 또는 단순 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 귀 문의 자동조명제어설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의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