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18(20131120)
과점주주 취득에 해당 여부 질의
답변요지
본문
외투기업인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이하“한국”)와 맥킴주식회사(이하 “맥킴”)가 현재와 같은 주식소유 구조에서 아래 거래를 하고자 함.
가. 현재 주식소유 구조
최종 모회사인 법인A는 법인B 주식을 100%, 법인B는 법인C와 법인D의 주식을 각 100% 보유하고, 한국의 주식은 법인C가 13.18%, 법인D가 20.28%를 보유하고, 맥킴은 법인A가 75%, 법인D가 25%를 소유하고 있음.
나. 거래내용
(1) 법인C가 100% 주식을 보유한 법인E(싱가폴법인)가 법인A와 D로부터 맥킴주식을 각각 양수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2)법인E가 싱가폴에 새로운 법인F를 설립하고 법인E가 맥킴 주식 100%를 법인F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F 주식을 수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3)법인F가 법인A,C,D로부터 한국 주식을 전부 매입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자를 말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1호에서 위 제3항을 적용할 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나목으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있으며, 경제적 연관관계는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임원과 사용인, 생계를 유지하는 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경제적 연관관계가 아닌 본인이 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상호간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이라면 법인A는 법인B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법인A는 법인C와 법인D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E 또는 법인F를 통하여 한국 주식 또는 맥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법인(법인E또는 F)은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