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클릭 0048704(20131126)
보류지 체비지 재산세 납세의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질의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어느 단계일 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비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소유권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해 사업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이전고시일 내의 사업단계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등을 확인 후 최종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