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5299(20131127)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갑 법인은 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을 법인이 자금 미상환 시을 법인의 사업권 및 토지 지분을 인수받기로 하는 자금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자금 미상환 시 을 법인의 주식을 갑 법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을 법인은 자금상환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서류상으로만 갑 법인이 일시적으로 (2일 간) 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어 을 법인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이 경우 갑 법인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갑 법인의 을 법인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주식 취득이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된다면 그 지분 취득일에 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갑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이후 갑 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소급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당해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