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5419(20131129)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합병 전 보유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상속과 같이 6개월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취득신고기한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라고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당해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