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원클릭(2013121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하라는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하라는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채권금액 없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에서는 경매신청에 대한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으로서 경매신청에 따른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같은 취지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73, 2008.6.10. 참조)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끝.